충남도 전기차이용 편익위한 시행령 ‘전용 주차구역설치’ 의무화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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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전기차이용 편익위한 시행령 ‘전용 주차구역설치’ 의무화발표
  • 교통뉴스 김종혁 기자
  • 승인 2022.07.14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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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개정안 14일 공포…충전시설 기준 강화
충전구역 일반차량 과태료 부과등 단속확대
2021년 이학영의원 친환경차법 개정안 발의
유예기간내 공공·공중이용 충전기 10% 급속
사진=현대차
사진=현대차

충남도는 14일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 설치 의무화 등을 담은 ‘충청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 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공포했다.

아파트를 포함한 모든 전기차 충전시설인 전기차 충전구역에 주차한 일반차량 대상 과태료 부과 등의 단속 대상 확대를 위한 2021년 2월 이학영 의원의 친환경차법 개정안 발의가 빛을 보게 됐다.

이번 충남도 개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 주차구역 설치를 의무화하고 충전시설 의무 설치 대상을 확대했기 때문에 이학영 의원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친환경자동차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의미가 크다.

개정안은 기존에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으로만 한정했던 전기차 충전구역 내 주차 단속 대상을 모든 충전시설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전기차 충전기 의무설치 시설 내 충전구역에 일반차량이 주차하면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하도록 규정한 친환경자동차법 적용은 전기차 충전기 의무설치 구역이 소수에 불과하다는 점을 들었다.

게다가 의무설치 구역으로 정한 2017년 4월 6일 이후 지어진 건물 중 100면 이상의 주차 구획을 갖춘 공공건물과 500가구 이상의 아파트 조건은 서울시도 2.7%에 그치는 상황이라 당시 전기차주는 의무설치 대상이 아닌 아파트 내 전기차 충전구역도 주차 단속과 과태료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속 대상을 모든 친환경차 충전시설 확대를 통해 친환경차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자 편의를 높이는 개정안은 단속과 과태료 부과 권한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실내 급속충전비율 10% 이상, 노상·노외·공용 등 부설주차장은 20% 이상

단속 및 과태료 부과 권한이 시·도지사로 돼 있는 현행법은 즉각 대응이 어려워 단속 효율성이 떨어트린다는 허점 보완을 위해서였다.

이에 따라 충남도는 충전시설 설치 대상을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 500세대 이상에서 앞으로는 100세대 이상으로 설치 대상을 늘렸다.

신축 시설도 0.5%에서 5% 이상으로 늘렸고, 공공이나 기축 시설은 총 주차대수의 5% 이상, 기축 시설은 총 주차대수의 2% 이상 설치해야 하는 전용 주차구역을 명시했다.

충전시설 종류(급속)에 따른 설치 비율도 강화돼 공공시설과 공중이용시설은 충전기 10% 이상을, 노상·노외·부설주차장 등 공용주차장은 20% 이상을 급속 충전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친환경차법 시행령도 유예기간을 주고 있다.

기축 시설 공공기관은 1년, 공중이용시설은 2년, 공동주택 3년을 근거한 시설별 전용 주차구역과 충전기 설치 유예 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전기차 이용자의 충전 편의 증진을 위해 앞으로도 노력할 것을 약속한 안재수 충남도 기후환경국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도내 전기차 충전시설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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