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의원 건설기계 ‘굴착기 스쿨존 뺑소니’ 사망사고 가중처벌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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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의원 건설기계 ‘굴착기 스쿨존 뺑소니’ 사망사고 가중처벌 개정
  • 교통뉴스 김경배 교통전문위원
  • 승인 2022.07.13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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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교학생 스쿨존 굴착기사고 뺑소니 사망·부상
건설기계 ‘스쿨 존 굴착기 뺑소니사고’ 처벌 보완
스쿨존은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건설기계27종
문의원 건설기계 뺑소니, 음주·약물운전 가중처벌
차가 아닌 법 사각 지대...국회서 최우선으로 통과
타이어 장착 건설기계 굴착기도 덤프트럭처럼 도로 운행용. (사진=교통뉴스)
타이어 장착 건설기계 굴착기도 덤프트럭처럼 도로 운행용. (사진=교통뉴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저속 운행을 하지만 사각지대가 많은 건설기계 운전자가 사고를 발생 후 구호 조치하지 않아서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하면, 가중 처벌하도록 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12일 대표 발의했다.

김교흥의원과 김병기, 민형배, 변재일, 송갑석, 양향자, 윤영덕, 이용빈, 이형석, 정필모 의원 등 11인이 마련한 개정안은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가 발생한 사고도 당연히 피해자부터 구호해야 하는 데도 도주하는 현실이 피해자의 사망과 상해을 막지 못해 ‘가중처벌’를 신설한 거다.

건설기계인 굴착기는 그동안 분류상 자동차에 포함되지 않은 문제 때문에 가중처벌을 적용 못해,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쇄도했다.

이에 굴착기와 불도저, 지게차 등 건설기계 운전자도 사고 발생 시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는 도주 때문에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범죄를 가중 처벌(안 제5조의3)해서 교통안전 및 질서 확립하는 게 주목적이다.

지난 7일 경기 평택시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굴착기에 치여 사망한 초등학생 1명과 부상 1명에 대한 구호 조치 없이 그대로 달아난 굴착기 운전자의 잘못된 면죄부를 바로 잡는 ‘스쿨존 굴착기 사고 방지법’을 보완한 입법이다.

건설기계 굴착기 운전자의 잘못된 면죄부 바로잡는 ‘스쿨존 굴착기 사고법’ 보완

11일 문의원이 대표 발의한 현행법은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포함) 운전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 의무 위반으로 어린이를 사망케 하고, 상해를 입히면 가중처벌을 면치 못하는 데 반해 굴착기는 건설기계이기 때문에 가중처벌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위험하고 불합리한 법 개정을 위해 건설기계가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사고와 음주 및 약물로 인해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인명사고 발생 시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비롯해 건설기계 27종 모두를 가중처벌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서 건설기계 음주 및 약물 운전 사망 또는 상해사고도 포함된다.
한마디로 두 개정안을 종합하면, 건설기계 운전자가 ▲ 어린이보호구역 ▲ 음주·약물운전 ▲ 뺑소니 사고로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할 경우, 예외 없는 가중처벌 대상이 되는 거다.  

입법 과오로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는 문진석 의원은 “국회가 열리는 대로 조속히 논의해 최우선으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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