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T 단지 내에서 차량으로 사람 치면 운전자 과실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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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T 단지 내에서 차량으로 사람 치면 운전자 과실 100%
  • 교통뉴스 김경배 교통전문위원
  • 승인 2022.07.08 18: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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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곳에서 보행자 우선 보호, 회전차량 일시정지
과실비율 심의청구 운전자 82.8% 피해자라고 주장
보행자 보호할 책임 못 지킨 운전자도 무조건 100%
과실비율분쟁 발생원인∙주요사고유형등 참고통계
손해보험협회 제공
손해보험협회 제공

앞으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일어나는 차량 보행자사고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차량 과실이 100%가 기본이 된다. 지금까지는 보행자 과실이 없어도 보행자 기본과실을 10%로 잡았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은 것이다.

이 같은 정책을 발표한 손해보험협회는 지난 4월 발표자료에서 교통사고 과실 비율 분쟁을 심의 청구한 운전자의 82.8%가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했다고 전한 바 있다. 운전자들의 보행자 보호인식이 거의 없음을 알 수 있는 통계다.

보행자보호 중심의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을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반영한 협회는 일부 개정에 따라 ‘아파트 단지’ 등 도로가 아닌 곳에서 발생된 보행자 사고는 무조건 100%로 차량 과실로 적용하도록 과실비율을 조정했다.

우회전 차량도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가 의무화 되는 등 주행 전반에서 보행자 보호의무가 강화되면서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아울러 도로가 아니라는 이유로 도로교통법에서 제외됨으로써 ‘교통사고’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많은 피해자들도 같은 조건으로 과실비율이 적용될 전망이다.

보행자 보호를 위한 중앙선이 없고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이면도로 또는 보행자우선도로에서 사고 시 차량 과실을 기본적으로 100%로 적용하는 새로운 인정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아파트단지’와 ‘산업단지’ ‘군부대’ 등의 구내도로 또는 주차장 사고도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정을 통해 적절한 보상을 받게 된다.

그동안 도로가 아닌 곳에서 발생된 사고는 ‘교통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운전자들의 경각심이 해이했던 만큼 손보협회는 개정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과실비율 정보포털 게시와 카드 뉴스 배포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APT단지와 산업단지, 군부대 구내도로, 주차장 보·차도 보행자 보호

손해보험협회 제공

손해보험협회 정지원 회장은 보행자 보호 중심의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을 반영한 ‘자동차 사고 과실 비율 인정기준(이하‘인정기준’)’을 일부 개정에 대해 보다 자세한 설명을 했다.

우선 도로교통법 개정에서 주요 내용인 보행자 보호는 2021년 10월 제8조와 제27조에서 도로교통법상 도로(차도)외의 지역인 아파트단지와 산업단지, 군부대 내 구내도로 또는 주차장 등이 포함됐다. 또 이와 관련된 중앙선 없는 보도-차도 미 분리도로 등 보행자 보호 강화 조치도 올해 4월부터 시작됐다.

2022년 1월 개정된 법개정을 기반으로 7월 시행에서 과실비율 인정기준 도로 외의 곳에서 차량으로 인한 보행자 횡단 사고 등에 대한 총 6개 부문의 보행자 과실비율을 하향 조정했다.

손해보험협회 제공

한마디로 과실 비율 인정기준은 중앙선이 없는 보도-차도 미 분리도로를 포함한 이면도로 등에서 발생된 사고도 0:100 비율이지만 보행자 우선도로 사고 또한 0:100비율 기준을 신설했다.

새롭게 강화된 과실비율에 대한 운전자들의 이해와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분쟁을 줄이기 위해 손보협회 등 관계기관과 당국은 운전자 상대의 기초안전 확립 등 의견 수렴과 교통환경 변화 반영을 통해 보행자 보호를 위한 지속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2022년 1월 손해보험협회는 자동차보험에서 스쿨존·횡단 보호 등에서 교통법규 위반 시 보험료를 할증하고, 차량 낙하물 사고 피해 보상을 정부가 해주도록 개정했다. 또한, 부부 특약 시 배우자 무사고 경력을 인정하는 법령 개정을 통해 소비자 보호·편익을 높였다.

보험개발원의 과실비율 참조요율도 과속과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에 대한 징벌적 규정이 강화됐다. 어린이 보호구역 및 횡단보도 등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 자동차 보험료가 기존의 5~10%의 할증되는 기준이 신설됐다.

도로 운행 중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로부터 날아드는 낙하된 물체에 의한 사망과 부상은 이제 정부에서 보상하도록 정부보장사업 보상범위를 확대하면서 보상범위도 무보험차·뺑소니 사고 피해자 대상에서 낙하물 사고 피해자를 포함시켰다.

82.8%의 사고운전자들이 자신이 피해자라고 인식하는 상황에서 일부 개정한 보행자 보호 중심적인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은 큰 개가가 아닐 수 없다. 운전자의 과실비율이 더욱 강화되면서 운전자들의 안전운전과 보행자를 배려하는 습관이 더욱 중요해졌다. [교통뉴스=김경배 교통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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