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반려동물 중대치료 전 동의 의무화...양평군 ‘반려견 등록’ 처분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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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반려동물 중대치료 전 동의 의무화...양평군 ‘반려견 등록’ 처분유예
  • 교통뉴스 김종훈 생태환경기자
  • 승인 2022.07.0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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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부터 ‘반려동물 수술시 사전설명 서면동의’의무화
개정 「수의사법」 위반시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전신 마취 동반한 내부장기·뼈·관절 수술과 수혈 포함
경기도, 관내동물병원 관련단체 분쟁·불이익 방지홍보
양평자진신고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등록신고필
신고기간 등록 안 한 반려견 9월 1일~ 30일 집중 단속
이름 없는 야생견 아니면 반려견 등록 선택 아닌 필수

양평군은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동물등록제 활성화를 위한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경기도는 개정 「수의사법」의 첫 조치로 ‘반려동물의 수술 등 중대 진료에 관한 사전 설명과 서면 동의 의무화’를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조치는 동물병원 이용자의 알 권리와 진료 선택권을 보장하는 한편 동물 의료 발전 도모차원에서 농림축산식품부가 올 1월 4일 공포한 개정 「수의사법」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오는 5일부터 수의사는 사전에 동물 소유자에게 수술 등 ‘중대 진료’에 대한 진단명과 진료의 필요성과 방법, 예상되는 부작용·후유증 등의 소유자 준수사항 등을 반드시 설명한 후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중대 진료 범위에 속하는 전신마취를 동반하는 내부장기·뼈·관절에 대한 수술과 수혈 시 이를 위반 할 경우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숙지와 이행을 동물병원에 당부했다.

단, 중대 진료가 지체될 경우 동물의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중대 장애를 가져올 우려가 있을 때는 진료 이후에 동의받을 수 있다.

특히 개정 수의사법에는 ‘중대 진료 시 사전 설명 및 서면 동의 의무화’ 외에도 2023년 1월 5일 시행 예정인 ‘중대 진료 예상 진료비용 고지 의무화’와 ‘주요 동물진료업 행위에 대한 진료비용 게시 의무화’ 조치도 포함하고 있다.

‘진료비용 고지 의무화’와 ‘진료비용 게시 의무화’는 수의사가 2명 이상 동물병원은 2023년 1월 5일부터, 1인 동물병원은 2024년 1월 5일부터 적용된다.

경기도는 개정 수의사법 시행에 따른 분쟁과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관내 동물병원 및 관련 단체 대상으로 시군, 유관기관 등과 협력하고, 관련 사항에 대한 홍보를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김종훈 동물방역위생과장은 “이번 제도의 안착과 발전을 위해 반려동물 보호자와 동물병원은 상호 신뢰 속에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양평군, 선택 아닌 필수 법 따른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기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운영

양평군도 동물보호법에 의거한 동물 보호와 유실·유기를 방지할 수 있는 반려견 정보에 대한 시·군·구청 등록을 알리는 한편 동물등록제 활성화를 위한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운영한다.

출생신고와 주소지를 겸비한 동물등록제는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주택·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의 견공은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6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고, 변경된 등록정보를 10일 또는 30일 이내 신고 하지 않은 경우 또한 4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미등록’과 변경사항 ‘미신고’ 단속을 일시 중지한 상태에서 군민과 애완견 등록필 등을 구제하는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는 양평군은 9월 1일부터 30일까지 본격적인 단속에 착수한다.

자진 신고하는 군민은 일단 과태료를 면제하고,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를 체내에 심는 동물등록비용을 지원하는 ‘동물등록제 비용 지원사업’도 함께 시행하기 때문에 자진신고 기간에는 마리당 1만 원의 수수료로 동물등록을 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제 반려견 등록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아직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은 반려인이라면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반드시 반려견을 등록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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