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의원 ‘이륜자동차 안전검사제도’ 도입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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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의원 ‘이륜자동차 안전검사제도’ 도입법안 대표발의
  • 교통뉴스 김경배 교통전문위원
  • 승인 2022.06.30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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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개정 사용·정기·튜닝·임시검사등 안전검사
피해2019년24,006명 2020년24,112명 2021년24,243명
안전검사 미수검시 100만원이하 벌금또는 과태료처분
환경검사안전 거리멀어...국민의 생명과 안전보호 우선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이륜차(오토바이)의 사고 다발로 인한 사망자와 부상자가 늘고 있는 문제 해결을 이륜자동차 안전검사제도 도입으로 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29일「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교통사고 건수는 ▲ 2019년 229,600건 ▲ 2020년 209,654건 ▲ 2021년 203,130건으로 점차 감소하는 데 반해 이륜차를 타다 참변을 당하는 사고 건수는 날로 늘어만 가고 있다.

2019년 18,467건이던 이륜차 사고 건수가 2020년 18,280건으로 잠시 줄어드는가 싶더니 2021년 다시 18,375건으로 증가하면서 이륜차 사고 사망자와 부상자 수도 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이륜자동차 배달 대행 서비스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이륜자동차 안전사고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고, 사고피해 또한 2019년 24,006명에서 2020년 24,112명, 2021년 24,243명으로 증가되는 추세다.

국토부 튜닝·임시검사 미필시 100만원이하 벌금 정기검사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

지난해 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이륜자동차 관리제도 개선방안’ 후속 조치로 발의된 이번 개정안은 이륜자동차 ‘사용검사’와 ‘정기 검사’ ‘튜닝 검사’ ‘임시검사’ 등 안전과 직결되는 부문 위주의 검사 도입을 담고 있다.

아울러 검사 결과에 따른 조치와 검사 연장·유예 규정을 비롯한 검사 방법과 항목, 검사 주기 등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토록 했고, 안전 검사를 받지 않고 운행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 규정도 마련했다.

튜닝검사와 임시검사를 받지 않는 자에게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정기 검사를 받지 않는 자에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명시한 문진석 의원은 “환경부의 배출가스와 소음에 국한된 환경검사는 주행 안전을 배제시키고 있는 만큼, 불법 개조 등 불법 이륜차에 대한 정기 안전검사제도를 조속하게 도입하고 정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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