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아산시 ‘전기차 충전구역’침범 단속조례 개정 효과 기대
상태바
울산시·아산시 ‘전기차 충전구역’침범 단속조례 개정 효과 기대
  • 교통뉴스 김경배 교통전문위원
  • 승인 2022.06.29 11: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산시 환경친화적차보급촉진 활성화 조례
신축 건물 충전기 총 주차대수의 5% 설치
아산시 7월1일부터 10~20만원 과태료부과
전기차 충전구역은 주차장 아닌 충전 공간
계도 없이 과태료 부과하는 충전장소 침범
충전시간 이상 주차한 전기차도 단속 대상
사진=현대차
현대자동차 아이오닉5 (사진=현대차)

울산시는 친환경 자동차 보급 촉진과 이용 활성화를 위해 ‘울산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일부 개정했고 아산시는 7월부터 ‘전기차 충전구역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한다.  

2017년부터 2020년까지 25만 대 넘게 보급된 전기차는 반드시 지정된 충전장소에서 고속충전의 경우 1시간 정도 대기해야 하는 문제 때문에 충전기가 설치된 곳이 바로 ‘전기차 주차장’이 되는 셈이다.

때문에 엔진자동차는 절대 주차해선 안되고, 게다가 운행 충돌사고와 충전 중 발화에 의한 화재가 이미 69건이나 발생되다 보니, 지자체들이 충전 기회의 확대와 안전을 점검하는 단속에 착수한 것 같다.

일단 울산시는 26일 친환경 자동차의 보급 촉진과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울산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일부 개정했다고 아산시도 7월 1일부터 관내 전기차 충전구역 대상으로 일반차량 주차행위와 진입로를 가로막는 충전방해행위에 대해 계도 없는 과태료를 부과한다.먼저, 개정된 조례에 따르면 전용 주차구역과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 시설을 총 주차대수 50개 이상인 공공건물과 공중이용시설, 100세대 이상 아파트, 기숙사, 공영주차장 등으로 확대 시행된다.

전용 주차구역과 충전시설 설치 수량 기준이 달라진다. 2022년 1월 28일 이전 건축허가 시설은 총 주차대수 2%지만 신축시설은 총 주차대수 5%에 총 주차대수 100개 이상인 시설은 급속 충전시설 1기 이상을 설치해야 한다.

오는 7월1일부터 계도 없이 10~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아산시의 전기차충전구역 단속은 모든 전기차 충전구역에서 충전이 필요 없는 차량의 주차행위와 진입로를 가로막는 충전방해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한다.

충전자리에 세운 내연기관차 계도 단속하는 장면. (사진=아산시)
충전자리에 세운 내연기관차 계도 단속하는 장면. (사진=아산시)

지난 1월 28일 개정된 친환경자동차법이 시행됨에 따라 3월부터 6월 말 까지 집중 홍보와 현장점검을 통해 적발한 총 407건 중 404건을 계도하고 2회를 반복적으로 위반한 3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주요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 충전이 필요 없는 일반차량을 충전구역에 주차하는 행위 ▲ 충전구역 진입로에 주차하는 행위 ▲ 전기차가 (충전개시와 상관없이) 급속시설 1시간, 완속 시설 14시간을 경과 하여 계속 주차하는 행위 등도 포함된다.

충전을 빌미로 얌체 주차한 전기차도 시간 기준을 어길 경우 10만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는 점을 중시할 필요가 있다.

시 관계자는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비롯한  전기차 보급 장애 저해 요인은 해소를 위한 최소한의 규제는 불가피한 조치기 때문에 전기차 충전구역은 주차장이 아닌 전기차 충전을 위한 공간임을 인식하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