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못받는 ‘여성우선주차·임산부전용주차’ 실적홍보용인가?
상태바
보호못받는 ‘여성우선주차·임산부전용주차’ 실적홍보용인가?
  • 교통뉴스 김경배 교통전문위원
  • 승인 2022.06.28 13: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처벌받는 장애인주차, 여성과 임산부구역자율양보
노상·노외·부설주차장 10% 여성우선구획 조례시행
2019년‘보라색 주차구역’ 양보당 ‘임산부주차구역’
여성우선주차구역, 임산부전용구역 처벌규정 없다
여성과 아기보호하는 포용과 양보만 지키는 규정

주차할 곳을 찾아 돌다 보면 분홍색 구획선에 여성 마크가 그려진 빈자리를 보게 되지만 ‘여성우선주차장’ 이용은 지하철 임산부석 못지않게 고민에 빠지게 된다.

'여성이 행복한 도시 만들기 프로젝트' 일환으로 2009년 서울시가 주차대수 규모 30대 이상인 노상·노외·부설 주차장 대상으로 주차면 10% 이상을 여성 우선 구획으로 만들라는 조례를 처음 도입했다.

시행 13년이 되도록 서울시 조례는 시간이 멈춘 듯 복지부동하고, ‘여성우선주차면’에 대한 일반 이용자 규제조항은 물론 아무런 제재도 없게 돼 사실상 무용지물과 다를 바 없다.

이런 상황에서는 임산부 배려는 당연하더라도 주차장에서까지 일반 여성에게 자리 양보를 위해 지하 주차장을 맴돌아야 하는지는 생각해볼 문제다.

이런 원인은 최근 임신한 아내를 차에 태우고 대형마트에 도착한 한 남성이 여성 우선 주차구역에 주차하지 못한 사연으로 이어졌다.

임신한 아내와 아이가 탄 차를 운전했던 30대 남성 운전자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밝힌 사연은 비어 있는 ‘여성우선주차구역’에 주차하려고 하자, 주차면 위에 서 있던 한 모녀는 ‘일행이 주차한다’면서 10분 넘게 비켜주지 않았다고 한다.
게다가 적반하장으로 “여성우선주차구역을 남성 운전자가 이용하면 안 된다"는 강경한 표현으로 맞섰다고 해 너무 아전인수겪이 아닌가 싶다.

서울시 자리 못잡는 ‘여성우선주차장’ 이어 2019년 ‘임산부전용주차장’ 발족

그런데 이렇게 10년 동안 뿌리내리지 못하고 있는 여성우선주차장을 발족시키고 선도해 온 서울시가 2019년에‘보라색 주차구역’ 양보를 당부하는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운영까지 가동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80cm 더 넓어져 타고 내리기 편한 보라색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의 8월 운영과 함께 ‘임산부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임산부가 직접 탑승한 경우만 허용되기 때문에 관할 보건소에 필증을 신청할 것을 알렸다.

 당시 서울시는 공영 노외주차장과 공공시설 부설 주차장 중 기계식 주차 면수를 제외한 30대 이상 주차 가능한 101개 주차장 대상으로 주차장당 100면 중 1면 이상의 비율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한다고 발표했다.

보라색으로 표시된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은 일반 주차구획보다 폭이 80cm 더 넓어서 타고 내리는 편의성과 안전성을 보완했다.  

일반 주차면 2.5m 이상보다 임산부 전용 주차면을 3.3m 이상으로 상향한 것은 휠체어나 목발을 짚어야 하는 장애인 전용 주차 공간처럼 문이 넓게 열려야 유아용 시트에 앉은 아이를 안전하게 하차시켜서 유모차에 태울 수 있기 때문이다.

보라색 임산부전용 주차구역 폭 80cm 넓어 타고 내리는 편의·안전성 보완

물론 2개월 전인 지난 6월에도 이런 이점을 살린 충남 예산군이 ‘임산부 배려 주차구역’ 일제 정비와 추가 설치에 나선 바 있고, 당시 예산군보건소는 임산부를 배려하고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임산부 전용주차시설을 일제정비하고 추가 설치했다고 밝혔다.

2012년 관공서를 시작으로 임산부의 공공시설 접근용이성에 목적을 둔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은 은행과 마트, 병원 등 생활편의 시설 36곳으로 시설범위가 확대되면서 ‘수덕사’와 ‘황새공원’을 비롯한 ‘공영주차장’ 등 13곳을 포함 202년 당시 49개소를 운영할 정도의 열성을 보였다.
하지만 장애인주차장처럼 특정인에게만 부여하는 것처럼 보이는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은 오직 ‘임산부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임산부 탑승 차량만 규정할 뿐 위반 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다.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이내인 여성이 주소지 관할 자치구 보건소에서 신청하면 발급되는 ‘임산부 자동차 표지’만이 유일한 증명서가 되는 셈이다.

양심털나면 무시되는 임산부전용주차·여성우선주차양보...성숙교통문화의 상징

이로인해 아빠가 대신 운전해서 주차한 차량도 똑같은 승·하차 공간이 필요하지만 임산부가 아닌 문제는 많은 눈총을 받게 되고, 발급 지자체만 유용하기 때문에 타 시·도 전출 시 사용할 수 없는 단점도 있다.

뿐만아니라 장애인 주차면을 제외하고는 자율적 양보에 의존하는 상황이다.

예를 들어,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은 교통약자인 임산부를 위해 남겨두는 성숙한 시민들의 배려를 당부하고, 사면이 확 트인 위치 보호가 우선인 여성  '우선' 주차 공간 또한 양보를 권장하는 자리일 뿐 사실상 남녀노소 모두 이용 가능하기 때문에 ‘양심에 털’난 운전자와 양보를 모르는 이들로부터 보호받기 어렵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