좁은 ‘장애인 전용주차장’에 ‘교통약자’ 내릴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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좁은 ‘장애인 전용주차장’에 ‘교통약자’ 내릴 수 없다
  • 교통뉴스 김경배 교통전문위원
  • 승인 2022.06.27 15: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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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 3.3m, 길이 5m이상 휠체어 이동공간 1m
한쪽 막은 노상전용주차장 장애물...휠체어는
2005년 의무화규정후 장애인 불편 해소못해
정부·지자체는 개선 규정 없어서…권고만반복
복지부 전체 10.6% 7곳여곳 주차면적이좁다

주차장 면수 비율로 파란색 휠체어 모양의 페인팅을 한 곳이 있다. 이 표시면에는 일반인과 노약자를 비롯한 임산부도 절대 차를 세울 수 없고 오직 장애인만 권한을 갖는 전용 주차 공간이라는 의미가 새겨져 있다.

특히 침범 위법과 위반 처벌도 강해진 2005년 장애인주차구역 정의 핵심인 장애인 운전자가 차를 세우고, 타고 내리기 편리한 공간 확대는 장애인편의법에서 주차면을 키은 것은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기존의 불편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의한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면 너비는 3.3m, 길이 5m 이상으로 하고, 장애인이 휠체어로 이동할 수 있는 여유 공간 1m를 추가 확보하도록 했다.

또한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거나 허위 표시한 차량이 장애인 표시면에 차를 세우면 10만 원, 마치 봉쇄하듯 진·출입을 방해한 행위는 50만 원 상당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휠체어이용장애인운전자는 여전히 타고 내릴 때 마다 좁을 공간을 비집는 고통을 당하고 있다.

한마디로 수박처럼 보이려고 호박에 줄 긋고, 흰말에 검은 줄 그어 얼룩말처럼 보이려는 형식적 규격 이행 때문이다.

장애인 주차면에 대한 세부적 규격이 제정됐지만 한편 승·하차를 가로막은 화단장애물 등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설치되다 보니, 불편한 장애인 운전자들을 위해 일반 주차 구역보다 면적이 넓어도 불편하기는 마찬가지라는 얘기다.


끊이지 않는 차콕긁힘유발 좁은 주차면 장애인 휠체어이용도 불가
이 같은 불편을 해소하고자 지난 2005, 서울시 주도로 구체적 정의와 규정을 마련한 장애인편의법에서 이전 주차장이 배제되면서 일반주차면임산부 전용면을 비롯한 장애인 전용주차면의 휠체어 이용불가와 차콕과 긁힘 등의 훼손이 끊이지 않고 있다.

넓으면 상대적으로 더 안전하고 편리한 장애인 주차 구역은 차량 폭 230cm+통행로 120cm 여유분을 합쳐 350cm 이상을 규정하고 있지만 최소 330cm 이상은 돼야 한다.

330cm보다 좁은 주차 구역은 최소한 120cm 이상의 접근로를 한쪽에 마련하는 것이 원론이고, 유효 폭 150cm 이상의 보도에 평행주차를 하는 경우엔 길이 600cm, 200cm도 병행할 수 있다.

다시말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크기는 주차대수 차량 1대 폭 3.3m와 길이 5m 이상을 확보하되, 평행주차 형식의 경우 주차대수 1대 폭을 2m로 줄인 대신 길이를 6m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규정 시행 전인 2005년 이전 설치된 노외주차장 주차면은 대부분 이 기준에 맞지 않아 휠체어는 아예 사용할 수 없다.

법정 규격보다 50짧은 2.8m 폭에서는 정상 운전자도 타고 내리기가 버거운 공간이라 장애인 운전자가 혼자서 휠체어를 타고 빠져나가기엔 역부족이기 때문이다.

3m미만 주차폭 운전하고 하차 후는 휠체어 이용하는 교통약자에 그림의 떡

차를 세우는 전용구역을 설치하지 않은 시설까지 포함하면 면적 규정 준수율은 더욱 낮은데도 정부와 지자체는 2005년 이전 주차장에 대해서는 사실상 손을 놓을 수밖에 없다.
이런 와중에서도 장애인 전용 주차면을 침범하고, 출입구를 가로막다 못해 걸쳐서 2중 주차하는 몰지각한 운전자까지 가세해 교통약자를 괴롭히고 있다.

그런데도 지자체는 2005년 이후 용도 변경한 주차장은 조치할 수 있지만, 이전시설은 강제할 수 없고,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규정 마련 이전상태는 제재가 아닌 권고 정도 할 수 있다고 했다.
이미 실태 조사한 보건복지부는 7곳여 곳, 전체 10.6%에 달하는 비율이 주차면적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했다.

교통약자를 위한 주차면은 도로교통법에 주어진 약 5분 이내 정차도 불허하고, 노약자와 임산부 주차도 불가하다. 이런 장애인 표시 주차 구역 보호는 앞면 이중(평행)주차도 주차방해 행위에 해당된다.

그 이유는 휠체어 또는 목발 사용에 의존하는 교통약자와 중증장애인이 막아선 자동차를 밀어서 옮길 수 없기 때문이고, 위반시 받게 되는 불이익은 다음과 같다.

이런 형국인데도 정부는 좁은 주차면만이 아닌, 전국 등록 차량 수와 대비하는 수치를 앞세워 주차 면수까지 부족함 없음을 강조하고 있지만 사실상 우리 신도시 주거생활은 아침에 먹이를 찾아 나갔다가 저녁에 잠자는 둥지로 날아드는 새와 유사 하기한 만큼 자동차수대 주차면의 비교는 아무 의미가 없다.

이런 이동 특성은 도심지역으로 몰리는 차로 주차난을 피할 수 없는 주간에는 반대로 주거권 주차장을 텅텅 비게 하고, 퇴근하는 저녁이 되면 다시 도심 주차장이 휭 해지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주거지역 설계에는 반드시 교통망’ ‘산업망구축을 서로 연계하는 기반부터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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