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진의원 ‘공공기관 장애인고용의무’ 전면확대개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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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의원 ‘공공기관 장애인고용의무’ 전면확대개정 대표발의
  • 교통뉴스 곽현호 기자
  • 승인 2022.06.2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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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은 민간기업보다 높은 사회적 책무 이행
50인이상 7개중앙공공기관 장애인1명도 고용안해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장애인고용 적극 이행
미준수시 근로자 수 무관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김영진 의원이 장애인 고용 의무와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의무를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을 22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상시 근로자 수 50인 이상 사업주에 대해 장애인 고용 의무를 부과하고, 상시 근로자 수 100인 이상 사업주에 대해서는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의무를 부과하고 다른 규정이 없는 공공기관도 민간기업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한마디로 50인 미만 공공기관은 장애인 고용 의무도 없고, 100인 미만 공공기관 또한 장애인 고용 의무를 미이행하더라도 ‘장애인 고용부담금’조차 납부하지 않고 있다는 거다.

 

그 이유는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이 공무원이 아닌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일정 비율 이상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했을 뿐 의무 고용부담금납부 대상을 상시 100명 이상 근로자 고용으로 규정한 현행법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사실상 국가 기관에 준한다고 볼 수 있는 공공기관이 민간기업에 적용되는 장애인 의무 고용 대상과 의무 고용부담금 납부 대상이 동일하다는 것은 잘못됐다는 거다.

기능이나 활동이 법률에 의해 규정된 공공기관은 국가 예산이 지원되고 임원 임명권이나 운영에 대한 관리ㆍ감독권까지 국가에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고용에 적극나서야 하는 주체라고 어필했다.

따라서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에 대하여는 장애인 의무 고용과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의무 대상을 민간기업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크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영진 의원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21년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 현황에서 장애인 고용 의무가 있는 50인 이상 중앙 공공기관 중 ()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한국자활복지개발원, APEC 기후센터, 축산환경관리원, 태권도진흥재단, 한국문화정보원,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등 7개 기관은 장애인을 단 1명도 고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50인 미만 공공기관은 아예 현행법상 장애인 고용 의무가 없기 때문에 장애인 고용 현황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는 만큼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은 상시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하는 개정안의 중요성을 상기시켰다.

개정의 핵심은 준수하지 않더라도 상시 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고, 이를 통해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 의무를 민간기업보다 강화시키고 공공부문 장애인 고용 사각지대를 개선하는 데 있다.

개정안을 통해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 의무를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대시켜 장애인의 고용 여건이 지속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김영진 의원은 국가와 지자체 예산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은 민간기업에 비해 높은 사회적 책무가 요구된다고 재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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