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필수 칼럼] 퍼스널 모빌리티 정책 다시 짜야...PM협회 출범해 정책 제시한다
상태바
[김필수 칼럼] 퍼스널 모빌리티 정책 다시 짜야...PM협회 출범해 정책 제시한다
  • 교통뉴스 김필수 교수
  • 승인 2022.06.12 11: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 필 수 (김필수 자동차연구소 소장, 대림대 교수)
비현실적인 국내 퍼스널 모빌리티 규정이 바뀌어야 한다. 교통뉴스 자료사진.
비현실적인 국내 퍼스널 모빌리티 규정이 바뀌어야 한다. 교통뉴스 자료사진.

국내 전동킥보드 시장은 지난 3년간 두 번의 제도 개정을 통해 최악의 상태로 가고 있다. 두 번의 개정 자체가 선진국의 벤치마킹이나 국내 상황을 고려하여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은 것이 아니라 주목구구식의 개정을 통하여 진행되다보니 독소조항을 넘어 악법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의 전동킥보드 법규는 17세 이상의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취득해야 하고 헬멧 착용이 의무화이며, 도로나 자전거전용도로만 주행해야 하는 것은 물론, 지정된 주차 구역이 아니면 지자체에서 가차 없이 수거해가는 상황이다.

문제는 이러한 조항이 현장을 반영하여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지 않고 개정되었다는 점이다. 실제로 재작년 말 국회에서 전동킥보드 정책토론회 좌장을 본 필자는 지금까지 제대로 된 전문 토론회는 그 때가 유일하다고 주변에서 모두가 언급할 정도로 심각했다.

두 번의 개정은 기존 원동기 자전거 기준이 부작용이 커지자 다시 자전거 기준으로 바꿨고, 13세 이상의 아이들이 어떠한 제제도 없이 길거리를 나갈 수 있게 되자 부작용을 우려하여 다시 원동기 자전거 면허로 되돌리면서 더욱 강화됐다.

결국 지금의 규정은 새로운 이동수단이 전동킥보드를 고려하지 않은 구시대적 규정에 우구려 넣는 부작용으로 지금의 악화된 상황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새로운 이동수단은 새로운 그릇에 담겨야 제대로 작동한다는 뜻이다.

지금의 규정을 보면 전동킥보드와 자전거는 완전히 구조도 다르고 타는 방법도 다른데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취득한다는 아이러니한 상황이고, 헬멧 착용은 이미 이전에 자전거에 적용하려는 무리수를 두었다가 사장될 정도로 부작용을 겪었으면서도 다시 전동킥보드에 우그려 넣은 규정이 됐다.

지금의 전동킥보드는 속도가 그렇게 높을 필요가 없는 이동수단인 만큼, 속도를 늦추고 헬멧 착용을 없애는 방법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다. 대부분이 공유 PM인데 지금과 같은 코로나 시대에 누가 사용하던 헬멧을 사용하는 것도 꺼려지고 위생상 좋지 않으며, 실제로 깨지고 분실되는 등 부작용이 커 정착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재작년 토론회 이후 관련 규정을 선진적으로 우선 마련했다. 속도를 시속 20Km 미만으로 낮추고, 안전을 위하여 바퀴구경을 의무적으로 높이도록 했다. 헬멧 착용은 성인은 권고, 청소년은 의무로 하며, 면허는 싱가포르 등 선진국의 방법을 참고하여 전동킥보도 전용 면허 등을 온라인 취득 등 다양한 방법을 쓰기로 했다.

특히 최근 지자체에서 무작정 수거하고 있는 전동킥보드 문제를 개선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줄을 잇고 있다. 수거업체에 개당 수거 비용으로 적지 않은 비용을 주다보니 애매모호한 위치의 전동킥보드도 무작정 수거하는 부작용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비용을 잘못 주차한 이용자에게 부과해야 하는데 업체가 이를 부담하고 있다. 더욱이 주차 위치 규정도 애매모호해 이용자는 혼란스러워 한다. 이런 규정을 명확히 하는 것이 정부나 지자체의 책임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 수거 유예시간을 주어 완충역할도 중요할 것이다.

이러한 규정을 만들어 법적인 진행을 하였으나 국회 법률소위 구성부터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이유로 지금까지 방치된 상태다. 이 상황에서 지자체의 무분별한 수거와 악법으로 상당수의 관련 기업체가 폐업하고 사업을 중지할 정도로 최악의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정부의 의지와 노력이 요구된다. 해외 선진국에서는 우리보다 앞서서 이미 상당부분의 이동수단으로서의 역할이 커지면서 긍정의 인식과 선순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우리는 법도 엉망인 데다가 마구잡이 주차와 난폭운전 등 인식도 나빠서 더욱 위기라 할 수 있다.

해법으로 우선적으로는 마련된 새로운 규정으로 개정하고, 추후 2차 개정을 통하여 완벽한 퍼스널 모빌리티(Personal Mobility) 규정으로 구축하는 것을 제시한다. 2차 개정 때에는 도로교통법에 별도의 단원으로 구성하여 전동킥보드를 비롯한 미래의 다양한 퍼스널 모빌리티를 모두 아우르는 규정으로 탈바꿈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곧 관련 협회가 정식 출범한다. 관련 기업 대부분이 참여하고 전문가가 포진하여 명실상부한 '한국퍼스널모빌리티(PM)협회'로 등장할 것으로 예상한다. 협회에서는 선진국의 사례와 벤치마킹 영역, 제도개선 자문은 물론 세미나와 컨퍼런스 등을 통하여 미래 모빌리티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퍼스널 모빌리티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

특히 보행자의 안전과 동시에 미래 모빌리티 비즈니스 모델 활성화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는 현명한 방법에 이르기까지 역할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곧 등장하는 한국PM협회의 등장과 역할을 기대하며, 대한민국의 실질적인 선진형 '라스트 마일 모빌리티(Last Mile Mobility)'의 등장을 기대하고 싶다. [교통뉴스=김필수 논설위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