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공사 안전 강화하고 입찰 문턱 낮춘다...국가철도공단, 계약기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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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공사 안전 강화하고 입찰 문턱 낮춘다...국가철도공단, 계약기준 개정
  • 교통뉴스 김송일 본부장
  • 승인 2022.06.07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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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공사 안전책임자 늘리고 입찰 장벽 낮춰 중소기업 참여시키기로
철도 공사 안전관리가 강화되고 중소기업 참여가 쉬워진다. 자료사진=국가철도공단
철도 공사 안전관리가 강화되고 중소기업 참여가 쉬워진다. 자료사진=국가철도공단

국가철도공단이 공단 발주 공사계약 기준을 새로 개정했다고 7일 밝혔다.

공단은 국민이 안심하는 생활안전 확보,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확산, 규제시스템 혁신 등 정부 국정과제의 선제적 이행을 위해 이번에 계약기준을 개정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우선, 1천억원 이상 공사의 안전책임자 배치인원이 1명에서 2명으로 늘려 공사장 안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공단 관계자는 “중대재해 발생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안전한 일터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또한, 대형발주 공공기관 최초로 공사규모 100억원∼300억원 미만 공사의 시공실적 만점 기준을 5년간 5배에서 4배로 낮췄다. 이렇게 하면 대형 공사실적이 많지 않은 중소기업의 참여가 쉬워진다. 앞으로 200억원 공사를 기준으로 토목 분야는 51개 업체, 건축 분야는 131개 업체가 공단 입찰에 새롭게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철로 부설공사에 컨소시엄 구성을 활성화한다. 철도를 부설하는 궤도 공사에서 공동수급체로 참여하는 경우 단독 참여 대비 점수 격차를 0.3점에서 0.5점으로 확대해 참여업체를 늘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전체 44개 궤도업체 중 20개 내외 업체만 공단 입찰에 참여하고 있는 궤도시장이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마지막으로, 하도급 계획 위반 시 적용하던 2년간 1.2점의 감점 기준이 사실상 2년간의 입찰참여 제한으로 이어진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감점 기준을 1.0점으로 완화하고 규제 개혁의 체감도를 제고하기로 했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제도혁신에 대해 “현장 수요자 중심의 계약제도 운영을 위해 관련 협회와 협력사를 대상으로 워크숍과 간담회 등 다양한 소통채널을 가동하고 업계 의견(VOC)을 전향적으로 수용한 결과”라고 밝혔다.

김한영 이사장은 “공단은 국정과제 이행을 선도하고 국민의 관점에서 규제를 혁신하기 위해 부서간 벽을 허물고 하나의 팀으로 대응하고 있다. 앞으로도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반영한 계약제도 운영으로 새정부 국정과제의 실질적 성과 창출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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