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와 충남 조변석개 한여름 ‘기상·기후재해’ 안전 합동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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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와 충남 조변석개 한여름 ‘기상·기후재해’ 안전 합동대책
  • 교통뉴스 김경배 교통전문위원
  • 승인 2022.05.18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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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19∼20일 행안부 합동안전관리실태 점검
경기도 취약지역 774개소 재해 우려지역 지정
오병권권한대행 여름철자연재난 대책점검회의
이상기상대비 생활밀착폭염저감시설1,536개소
태풍·호우·폭염대비 실·국별 대책보고시·군협조
사진=경기도
사진=경기도

경기도가 태풍·호우 등 풍수해 대비에 나선 경기도가 인명피해 우려 774개소를 ‘재해 우려지역’으로 지정했고, 충남도는 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도내 ‘재해위험지구’와 ‘재해위험 저수지’ 등 재해예방 사업장 우기 대비 공사장 안전 관리 실태를 점검한다.

충남도가 오는 19∼20일 양일간 공무원과 관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점검에서 여름철 우기 공사장 안전 관리 대책 수립 여부와 현장 관리 상태, 안전 교육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공사 현장 주변 안전 관리 실태와 공사 안내판 및 방호책 등 안전시설 여부를 비롯한 우기 위험시설 사전 조치 등의 확인과 함께 특히 ‘지반 침하·변형’ 등으로 인한 시설물 붕괴와 균열, 전도 등 사고 위험이 큰 곳을 중점적으로 살피고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할 계획이다.

재해예방 사업장 대상 안전 관리뿐만 아니라 사업 신속 집행에도 총력을 기울여서 지역경제 활성화도 도모할 방침인 이정구 충남도 재난안전실장은 “올해 여름철에도 풍수해 등 자연 재난에 대비한 사전 예찰과 예방 활동을 통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매년 재해예방 사업장 대상으로 특별 점검을 시행하고 있는 충남도는 재난 대응체계 확립을 기반으로 해당 부서별 담당자 지정과 전수조사, 수시 출장 점검 등 위험지역을 선제 관리하고 있다.

경기도, 태풍·호우, 폭염 재해우려지역 774개소 지정 등 여름철 ‘자연 재난 대책’ 추진

경기도에서도 태풍·호우 등 풍수해 선제적 대비와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774개소를 ‘재해 우려지역’으로 지정하는 등 1,536개소의 그늘막류의 폭염 저감시설을 신설하는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18일 오병권 경기도지사 권한대행 주재로 광교 신청사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실·국장과 31개 시·군 부단체장과 영상으로 이 같은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태풍과 호우, 폭염 등 여름철 자연 재난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이번 회의에서 경기도가 수립한 실·국별 추진대책에 중점을 둔 세부적 사항을 논의했다.

시·군과 실·국은 자연재난 예방 대비차원에서 분야별 준비사항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등 인명피해 발생 사전 방지에 노력해달라고 당부한 오병권 권한대행은 “기상이변이 지속되는 기후환경 변화 속에서는 항상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는 마음가짐과 준비가 있어야만 최상의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예보단계부터 기상청과 소통을 강화해 관련부서와 유관기관에 상황을 신속하게 전파하고 비상단계를 사전에 예고하는 등 선제적 상황관리를 시행할 방침인 경기도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와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지대본) 비상 대응 단계를 일치하는 등 높은 연계성 기반으로 공백없는 상황관리를 강화한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인명피해 우려 취약지역 774개소를 재해 우려지역으로 지정하는 태풍과 호우 등 풍수해 분야 대책에서 공무원과 이·통장을 현장 관리책임자로 지정해 기상특보 시 위험 상황에 대한 신속한 전파와 통제로 주민대피를 시행한다.

지구온난화와 기상이변 기후환경 변화 대비는 항상 최악의 상황에 준비가 가장 절실  

현장 밀착 대응을 위해서도 경찰과 소방 등 현장 조치 관계기관과 읍·면·동 자율방재단 협업을 강화하는 한편, 농촌·산림지역의 지역자율방재단 인력을 8,586명에서 9,674명으로 1,088명 증원했다.

또한 41개소 둔치주차장 침수 신속 알림시스템과 하천 진입 차단시설, 침수위험 지하차도 출입 자동 차단시설을 설치해 모니터링과 자동 통제가 가능한 현장 관리시스템도 구축한다.

이와 함께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폭염대책기간으로 정한 도는 폭염 특보 발효 시 대응 단계에 따라 폭염 상황관리 합동전담팀(T/F)을 운영하고,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으로 폭염 피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는 등 각종 대비책을 담은 폭염 종합대책을 시행한다.

주요 대책인 그늘막과 그늘나무 등 생활밀착형 폭염저감 시설을 지난해 7,984개소에서 올해 1,536개소 신설을 통해 9,520개소로 증설에 필요한 46억 3,500만 원의 예산도 확보했다.

취약 노인과 노숙인, 건설노동자 등 폭염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폭염 시 취약 노인 안부 전화와 방문 건강 확인, 노숙인 밀집 지역 순찰, 건설노동자 무더위 휴식 시간제(14:00~17:00) 운영 권고 등 맞춤형 집중관리를 추진하고, 폭염에 가장 취약한 저소득 독거노인 가구에 냉방기기를 설치하는 등의 폭염 대비 보호활동을 지원·실시한다.

이 밖에도 농·어업 및 축산농가 대상 현장 예찰과 폭염 예방 교육을 추진하고, 재난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상하는 농작물 재해보험과 풍수해보험을 통해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을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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