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보환연 ‘먼지측정 대기측정대행사’ 71곳 숙련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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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보환연 ‘먼지측정 대기측정대행사’ 71곳 숙련도 평가
  • 교통뉴스 곽현호 기자
  • 승인 2022.05.15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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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6일부터 7월 6일 도내 대기측정대행업체
측정준비과정부터 결과 산출 전과정 집중 점검
1~2차 평가시험 부적합 6개월간 영업정지 조치
사진=경기도
사진=경기도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 관련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대기 분야 자가측정’을 대행해 주는 도내 대기 측정대행업체 71곳 대상으로 ‘대기 분야(먼지) 정기숙련도 시험평가’를 실시한다.

대기 측정대행업체의 측정·분석 능력 향상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국립환경과학원과 공동으로 2007년부터 매년 ‘정기숙련도 시험평가’를 진행하고 있는 연구원은 올해는 5월 16일부터 7월 6일까지 실시한다.

평가내용은 ▲시료 채취 과정의 안전을 위한 보호장구 착용 등 장비 관련 준비사항 ▲먼지 측정 장치 등 시료 채취를 위한 장비 구성 여부 ▲시료 채취 절차 숙련사항 ▲측정 결과부터 먼지 농도, 배출가스 유량, 표준산소 농도 결과 산정 등 측정 준비부터 결과 산출까지 전 과정을 점검한다.

부문별 세부 평가 기준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정기숙련도 시험평가’는 1차 평가에서 100점 만점 중 80점 미만을 취득한 업체는 자체 교육 후 2차 평가를 받게 된다. 2차 평가에서도 80점 미만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게 되면 관련 법규에 따라 6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지난해에는 1차 평가 후 6개 업체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지만 교육과 자체 개선 후 진행된 2차 평가에서는 부적합 업체가 없었다.

정도관리 결과 필요 인정시 시험·검사기관에 관련 장비·기기 개선·보완과 교육실시

수행 방법 과학원과 시도보건환경연구원이 공동으로 배출시설 굴뚝에서 먼지 등 대기분야 시료 채취 능력을 직접 평가하고, 과학원은 ‘시도연구원을 시도연구원은 ’지역별 대기 측정 대행업소‘ 대상으로 시료 채취 능력을 평가하게 된다.

숙련도 부적합기관에 대한 조치는 정도관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시험·검사기관은 그 판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해당 시험·검사 등을 할 수 없다.

시험·검사기관이 해당 시험·검사 등을 다시 할 경우는 부적합한 사항을 개선·보완한 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도관리를 신청해서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한다.

이때 환경부장관은 정도관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험·검사기관에 관련 장비·기기의 개선·보완과 교육의 실시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평가기준 총점 80점 이상은 적합, 1차 부적합 시 1회 재평가를 실시하는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배출가스 중 먼지)’에 따른 ‘현장시료채취’ 숙련도 평가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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