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N강원 - 안전하지 않은 어린이보호구역과 위법할 수밖에 없는 불법주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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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N강원 - 안전하지 않은 어린이보호구역과 위법할 수밖에 없는 불법주정차
  • 교통뉴스 김경배 교통전문위원
  • 승인 2022.05.12 10: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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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N강원 - 안전하지 않은 어린이보호구역과 위법할 수밖에 없는 불법주정차
 
Q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안전보장은 당연한 건데, 실상은 현행법상 어쩔 수 없는 입지적 환경이라도 불법주정차로 인한 안전 확보와 통학버스 관리 강화가 아직 많이 부족하죠?
그렇습니다.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 자치경찰위원회 등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토지 자체가 부족한 문제는 근본적 해결이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201911월 경찰청에서 어린이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안처리에 발맞춰서 어린이보호구역과 통학버스의 안전을 대폭 강화하는 안전대책을 중점 추진했을 때도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안전진단 확대 시행, 즉 어린이보호구역을 안전하게 만드는 교통환경 개선이 1순위였는데 아직도 뾰족한 대책을 못찾고 있으니까요.
당시도 유관기관 합동으로 사고위험도 기준 안전진단과 시설 개선 등을 실시 중이었고 2020년부터는 어린이보호구역 집중관리기준을 변경해서 더 많은 보호구역 안전관리 대상을 강화한다고 했습니다.
2019년 말 보호구역 반경 200m 이내에서 2건 이상 어린이 사고가 발생된 곳을 칭하는 사고다발 어린이보호구역 선정 기준이 2020년은 반경 300m2건 이상 어린이 사고 발생지역으로 확대됐고, 어린이보호구역 통학로에 경찰관 추가 배치가 강화됐죠.
일반 교차로에서 출근길 교통 관리를 하던 경찰관 620명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전환 배치하고, 사고우려가 높은 어린이보호구역을 중심으로 등교뿐만 아니라 하교 시간대에도 지구대와 파출소 경찰까지 확대 배치에 나섰는데요.
그런데 최근 3년간 보호구역 내 전체 어린이 교통사고 중 하교 시간대인 1418시 사이 발생된 사고 건수가 53.2%나 되고 이로 인한 사망이 52.6%, 부상 51.4%가 집중 발생됐습니다.
그러자 보·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보행 위험 구간 335개소와 CCTV가 없는 사각지대 4,273개소를 비롯한 도로구조 자체가 위험한 지역 97개소 등 사고 위험이 높은 곳에 경찰관 배치를 약속했습니다.
 
Q :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 단속장비 설치를 확대하고 제한속도 하향도 추진해서 현재 시속 30km 제한속도가 정해 졌죠?
그렇습니다. 2020년 상반기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지점에 우선적으로 설치되던 무인단속장비가 과학적인 설치기준을 마련한 데 이어 간선도로 제한속도 40km/h 이상 운영에서도, 말씀처럼 보호구역 제한속도를 30km/h로 하향하고, 보호구역 경계에서 제한속도 하향에 따른 급감속 방지 완충지대를 설치하는 등 단계적 감속에 들어갔습니다.
어린이 보행자 보호를 강화하는 제도개선에서는 신호기가 없는 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 반드시 일시 정지한 후 서행하도록 의무화했고, 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범칙금·과태료를 일반도로 대비 2배에서 3배로 상향하도록 했었죠.
그런데 올 5월의 스쿨존 상황은 4일 거제에서 발생된 초등생 스쿨존 사고가 마치 예견됐다는 듯이, 학교 앞 불법 주정차는 여전했고, 이렇다 보니, 차량을 피해 차도로 걷는 등, 새 법규 시행 현장이 달라진 게 없다는 목소리가 나왔는데요.일각에서는 단속과 과태료 부과조차 제대로 안 이뤄지고, 단속카메라 없는 후문은 무법지대라고 일컬어질 정도라고 평가한 전문가도 있었습니다만 잠시 후 말씀드릴, 호박에 줄만 긋는다고 수박이 아니듯 원초적 문제는 부족한 땅과 좁은 이면로 등에 마구잡이로 지정하는 스쿨존입니다.
스쿨 존 불법정차라도 일단은 다른 운전자들은 차에 가려진 키 작은 어린이 보행자를 잘 볼 수 없기 때문에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진다는 지적에 따라 20211021일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됐고, 스쿨 존내 주정차 위반 시 승용차 12만 원, 승합차 1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죠.
하지만 스쿨존 주정차 금지 6개월 지나도 현장은 그대로라는 평가인데요 한마디로 시행 6개월에도 불법 주정차는 계속된다는 겁니다.
서울시는 개정안 시행 후 4월까지 스쿨존 불법 주정차 차량 84,238건이 단속됐고, 올해도 월평균 11,19614,238건씩 단속되고 있을 뿐 아니라 경찰청 스쿨존 내 교통사고 집계에 따르면 2018418건에 2019532, 2020464건으로 집계돼 크게 줄지 않는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Q : 일각에서는 차량이 출발하자 그대로 도로에 뛰어드는 장난 행위를 즐긴다는 얘기가 있는데 민식이법 놀이를 한다는 일부 지적에 대한 교육과 자신을 지키는 안전보행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 3월 신학기를 맞아 충남자치경찰위원회가 통학로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 프로젝트를 추진했는데요.
위원회에 따르면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연간 10% 감축과 사상자 제로화를 목표로 한 프로젝트를 보면, 교통사고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학교별 교통사고 위험도를 산출하고, 취약지점에 대한 선제적 교통시설 설치 등 환경을 개선하는 데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 충남경찰청과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방호울타리와 보행자 중심의 도로 환경 조성을 통한 운전자 가시성을 확보한다는 건데요.
안심 승하차 구역은 서산과 당진, 금산에서 시범운영 중인 드라이브스루 어린이 승·하차 구역을 관계기관 실무협의를 통해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학교부지와 교내 주차장 등을 활용하는 안심 승하차 구역을 추가한다고 합니다.
2021년 전체적으로 지정된 보호구역 스쿨존의 일괄 지정에 강원도 역시 주정차 문제를 하루라도 빨리 풀어야 할 과제인데요.
자치경찰위원회에 따르면 도경찰청 협조로 절대적으로 필요한 구간과 위험 요소가 낮아서 활용해도 되는 지점 구분을 이번 달에 구체적으로 정리한 안건이 제시된다고 합니다.
안전한 지대를 찾는다해도, 법 저촉을 피하기 위해서는, 법원이 해석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Q : 좀 전 지적처럼, 위치와 도로형성 등 입지 조건이 안되는 데 지정한 스쿨 존관련법 때문에 전국 경찰과 지자체가 방법 찾기에 혈안되면서 가능한 안전지대를 찾아 개방하자는 주장도 커지고 있죠?
맞습니다. 통상적으로 학교하면 사찰처럼 좀 걸어야 하는 조용한 위치를 떠 올리는 게 맞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어린이 안전보호구역인 스쿨 존은 더 많이 지정해야겠지만 실상은 통학로조차 나눌 수 없는 좁은 이면도로, 다시말해 보·차도를 차로에 끼워 넣은 형식도 적지 않습니다.
산 위에 학교가 들어서고, 개발된 동네라면 통학로차로 구분을 확실하게 하는 땅 여분이 있겠지만, 지금 문제가 되고있는 학교 모두는 이와 달리 후순의 건설로 인해 이미 빼곡하게 자리한 주택을 지나야 하는 위치에 자리하고 있죠.
그러다보니, 학생을 보호한다는 스쿨존도, 끼워넣기식이 돼 외길형식의 교행이 아닌 길을 건너야 보행로가 연결되는 위험을 감수하면서 통과하거나 올라가야만 등교와 하교가 가능한 곳이라 상대적으로 자가용 통학이 더 많을 수밖에 없죠.
게다가 학교 주변에 차를 세울만한 공간이 없는 경우는 특히 하교 시간대 몰려드는 학원버스와 부모님 차량이 뒤엉키는 현상이 반복되고, 차를 돌릴만한 공간마저 협소하다 보니, 운전자 시야장애도 클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님 차를 찾거나 학원 차량을 찾아 한 곳만 주시하고 달려가는 어린이들의 급박한 성향은 학교 주변에서부터 안전이 아닌 위협과 위험에 노출되는 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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