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미관·환경저해 ‘방치선박 등’ 바닷가 불법행위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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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미관·환경저해 ‘방치선박 등’ 바닷가 불법행위 특별단속
  • 교통뉴스 김종훈 생태환경기자
  • 승인 2022.05.12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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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 경기바다 만들기 어항구역 내 불법노점단속
주요단속지역 안산, 화성 등 5개 시·군 32개 항·포구
불법점용·사용(노점), 불법매립, 방치 선박 강력 조치
공유수면 불법점·사용 불법매립 3년이하 3천만 벌금
어항시설 불법점·사용 2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벌금
경기도가 해양오염의 원인인 방치된 선박을 전수조사해 해체한다. 사진=경기도
경기도가 해양오염의 원인인 방치된 선박을 전수조사해 해체한다. 사진=경기도

‘깨끗한 경기 바다’ 만들기에 팔을 걷어붙인 경기도가 5월부터 항·포구를 비롯한 공유수면 내 불법행위에 대해 특별 단속한다.

단속 대상은 어항구역 내 불법 노점행위와 불법매립, 방치 선박 등 경기 바다 연안 제부항과 대명항, 오이도 항, 시화호 내측 등 화성·안산·시흥·김포·평택시에 편입된 32개 어항과 바닷가 공유수면이다.

5월에는 해양 플라스틱 오염을 유발하고 바닷가의 효율적 이용과 미관을 해치는 방치 선박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작한다. 조사 대상은 육상과 섬 지역에 장기간 전복·침몰·방치된 폐어선이나 뗏목과 장기 계류 중인 선박, 방치된 폐자재 등이 포함된다.

요즘 소형선박은 FRP 소재로 만들어지는데, 방치될 경우 초미세먼지보다 더 위험한 해양 미세 플라스틱의 원초가 될 수 있다.

이후 6월 계도기간을 거쳐 7~9월 본격적인 특별단속을 벌이는 도는 특별사법경찰단과 합동점검반으로 편성된 시·군을 통해 고질적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주요 어항구역 내에 불법 노점상에 대해 불법행위를 집중단속 할 계획이다.

지난해 안산풍도 석산 골재채취 관련을 비롯한 어항과 공유수면 불법행위 단속에서 장기 미집행 건축물 철거를 완료했고, 시·군 및 한국수자원공사와 합동으로 시화호 등 바닷가에 방치된 선박 소유자 확인을 거쳐 행정대집행으로 23척을 직권 해체했다.

공유수면 불법 점용·사용이나 불법매립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원상회복 명령과 변상금 부과 등 행정처분이 시행되고 있다. 또한 어항구 내 어항시설 불법 점용·사용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김성곤 경기도 해양수산과장은 “코로나19가 물러가면서 회복 일상도 바닷가를 찾는 도민이 늘게 하는 만큼, 바닷가 불법행위의 지속적 정비 등 깨끗한 경기바다 만들기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교통뉴스=김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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