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값 폭등에 '가짜' 판매업자 활개
상태바
기름값 폭등에 '가짜' 판매업자 활개
  • 교통뉴스 조성우 영상pd
  • 승인 2022.05.11 15: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름값 폭등에 '가짜' 판매업자 활개
 
가격이 저렴한 난방용 등유나 선박용 면세유를 경유에 섞어 건설공사장과 소비자에게 판매한 주유업자, 바지사장을 내세워 무자료 거래로 세금을 탈루한 조직, 정량 미달 석유판매업자 등이 경기도 특사경에 대거 적발됐습니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한국석유관리원과 공조해 석유제품 불법유통 행위에 대한 수사를 벌인 결과 석유제품 불법 제조와 세금탈루, 정량미달 판매 등 불법행위를 일삼은 25명을 검거해 14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11명은 형사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곳은 경기도에 소재한 A주유소입니다.
이 주유업자는 지하 저장탱크에 정상 경유보다 유황성분이 최대 10배 이상인 선박용 면세유와 난방용 등유를 섞어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를 상대로 24,330리터를 판매하다 적발됐습니다.
 
(수사관) : 해상용, 가짜석유죠? 지금 1천리터 남은거죠?
(판매자) : , .
 
또 다른 주유소에서도 이동판매차량 홈로리에 난방용 등유, 선박용 면세유를 경유와 섞어 가짜 석유를 불법조제해 인근 건설현장에 판매하다 적발됐습니다.
 
가짜 석유는 대기 오염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주행중 자동차가 멈춰 대형사고가 날 수 있어 위험합니다. 특히 대형공사 건설 현장의 덤프트럭, 굴삭기 등 중장비에 주유할 경우 대형 안전사고를 일으키는 요인이 됩니다.
 
그런가하면 석유판매업자와 배달기사가 서로 짜고 홈로리 주유 차량 주유 계기판에 정량보다 15%가량 미달 되게 주유되는 조작 장치를 설치해 사용하다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건설현장과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에게 총 9만 리터를 속여 팔아 12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하다 덜미를 잡혔습니다.
 
(수사관) : 이 것은 몇 퍼센트에서 몇 퍼센트까지 정량미달로 주유할 수 있는 것인가요?
(판매자) : 5%에서 25%.
(수사관) : 5%에서 25%까지 차 안에서 조작을 하면 25%까지 정량에 미달되게 주유할 수 있다는 것이죠?
(판매자) :
 
세금을 탈루한 주유소도 적발됐습니다.
이 주유소는 무등록 업자로부터 출처가 불분명한 경유 410만 리터를 무자료 현금거래로 불법 구매해 판매하면서 654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세금 107천만 원을 탈루하다 꼬리를 잡혔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가짜 석유와 과세자료가 없는 무자료 거래로 불법 유통시킨 석유제품 유통량은 총 422만 리터로 시가 67억 원 상당에 이르며 무자료 거래로 탈세한 세금은 107천만 원에 달합니다.
 
현행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따르면 가짜석유를 제조, 보관 및 판매한 자는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 정량미달 판매, 무자료 거래를 하거나 등유를 연료로 판매한 자는 최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한국석유관리원과 지속적으로 석유유통업계에 대한 현장 단속을 실시해 석유제품 불법유통이 근절될 수 있도록 수사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에도 경기도 특사경이 적발한 가짜석유 판매나 세금탈루 관련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요. 같은 불법행위가 반복되고 있다니 석유제품과 관련된 불법행위를 근절할 근복적 대책을 좀 더 찾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교통뉴스 장미혜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