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67억원 가짜석유제조·양속임’ 불법업자 무더기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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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67억원 가짜석유제조·양속임’ 불법업자 무더기적발
  • 교통뉴스 김경배 교통전문위원
  • 승인 2022.05.11 12: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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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사경, 불법석유 422만ℓ유통업자 25명검거
건설현장 덤프·굴삭기 고농도 미세먼지발생
고속주행 중 갑자기 멈춰 대형추돌사고유발
난방용 등유·선박용 면세유 섞은 ‘가짜 경유’
가짜석유제품 불법조제는 주행중 차량 멈춤
주유 제어장치 조작 정량 속이는 미달 판매
차량연료 등유와 경유, 휘발유 불법이동판매
불법 무등록업자 무자료 현금거래 세금탈루

가격이 저렴한 난방용 등유와 선박용 면세유를 경유에 섞거나 정량을 속여 건설공사장과 소비자에게 판매한 주유 업자와 바지사장을 세워 무자료 거래로 세금을 탈루한 조직과 석유판매업자 등이 경기도 특사경에 대거 적발됐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11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한국석유관리원 공조로 시작한 석유제품 불법유통 행위 수사에서 석유제품 불법 제조와 세금 탈루, 정량 미달 판매 등 불법행위를 일삼은 25명을 검거해 14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11명은 형사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가짜 석유와 과세자료가 없는 무자료 거래 불법 석유제품 유통량은 200ℓ 드럼통 2만 1,147개 분량인 총 422만ℓ이고, 시가 67억 원 상당의 무자료 거래 탈세 금액은 10억7 천만 원에 달한다.

위반 내용은 ▲난방용 등유, 선박용 면세유를 경유와 섞어 가짜 석유 불법 조제·판매 5명 ▲무 등록 업자와 무자료 거래로 부당이득 및 세금탈루 8명 ▲주유기 조작으로 정량 미달 판매 5명 ▲난방용 등유를 자동차 연료로 불법 판매 5명 ▲홈로리 주유 차량 불법 이동판매 2명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주유업자 A씨와 B씨는 석유 이동판매 차량인 홈로리 저장탱크에 가격이 저렴한 난방용 등유와 경유를 혼합하는 방법으로 만든 가짜 석유를 경기도 광주 등 수도권 지역 건설 현장 덤프트럭과 중장비 연료로 공급하다 현장에서 적발됐다.

경유층과 가까운 5종 용제 없어도 판매가 오른 경유는 고유황 면세유 등을 활용한다

주유업자 C씨와 D씨는 지하 저장탱크에 정상 경유보다 유황 성분이 최대 10배 이상인 선박용 면세유와 난방용 등유를 섞어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를 상대로 2만 4,330ℓ를 판매하다 적발돼 전량을 압수해 폐기했다.

유황성분이 높은 가짜 석유는 대기 오염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자동차 고장 원인이 될 수 있어 위험하다. 특히 대형공사 건설 현장의 덤프트럭과 굴삭기 등 중장비에 주유할 경우 고농도 미세먼지와 탄소를 비롯한 대형 안전사고를 일으키는 요인도 되지만 고속 주행 중에 갑자기 멈출경우 대형추돌사고 유발할 수 있다.

일반대리점 석유판매업자 E씨와 배달기사 F씨는 홈로리 주유 차량 주유 계기판 조작을 통해 주입량이 정량보다 15%정도 미달되는 조작장치를 설치했다. 이들은 건설 현장과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에게 총 9만ℓ를 속여 팔아 1억2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하다 덜미를 잡혔다.

주유업자 G씨와 H씨 등 8명은 무등록 업자로부터 출처가 불분명한 경유 410만ℓ를 무자료 현금 거래로 불법 구매해서 판매하는 방법으로 65억 4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세금 10억7천만 원을 탈루하다 꼬리를 잡혔다.

특히 G씨는 무자료 거래를 은폐하기 위해 정상 경유를 매입한 것처럼 석유 수급 상황자료를 허위 작성해 한국석유관리원에 신고했고, H씨는 적발 당일에도 세금추징과 행정처분을 피하기 위해 관할관청에 대표자 변경(승계)을 신청하는 수법으로 법망을 피하던 중 입건됐다.

이밖에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평택과 오산, 여주, 포천 건설 현장과 화물자동차 상대로 등유와 경유, 휘발유 등 석유제품 2만 5,237ℓ를 홈로리 차량으로 불법 이동 판매한 석유판매업자와 주유업자 I씨와 J씨, K씨 등 7명은 3,7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이 중 I씨는 무허가 위험물 저장시설인 플라스틱(FRP) 저장탱크와 간이 주유시설이 설치된 화물차량에 난방용 등유를 건설기계 연료로 판매하다 현장에서 검거됐다.

현행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따르면 ▲가짜석유 제조와 보관 및 판매한 자는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 ▲정량 미달 판매와 무자료 거래 및 등유를 연료로 판매한 자는 최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위반 사업장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사업 정지 또는 과징금, 영업장 폐쇄 등의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

최근 고유가 기조가 계속되면서 석유불법유통 사범들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전망된다는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한국석유관리원과 지속적으로 석유유통업계에 대한 현장 단속을 통해, 석유제품 불법유통이 근절될 때까지 수사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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