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물상 폐기물’ 불법처리 집중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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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물상 폐기물’ 불법처리 집중수사
  • 교통뉴스 공 희연 기자
  • 승인 2022.05.09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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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특사경, 16일~27일 도내 고물상 단속
불법방치, 투기, 무허가, 취급 품목 외 취급
폐기물수집 등 중점수사, 방치·투기폐기물
경기도가 불법 폐기물 처리 업체를 집중 단속한다. 사진=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경기도가 불법 폐기물 처리 업체를 집중 단속한다. 사진=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5월 16일부터 27일까지 도내 재활용 폐기물 수집업체(일명 고물상) 대상으로 폐기물 방치‧투기 등 불법 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이번 수사는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고물상의 무분별한 폐기물 수집 행위가 확산되면서 불법 방치와 투기로 이어지고 있는 현상에 따른 대응이다.

주요 수사내용은 ▲분리·선별 후 남은 폐기물을 방치·투기하는 행위 ▲허가 없이 고물상 취급 품목 외 폐기물을 수집·운반·재활용하는 행위 ▲영업 중에 발생한 폐기물을 부적격자(무허가 처리업자)에게 위탁 처리하는 행위 ▲관할 시·군에 신고하지 않고 일정 규모(면적 2천㎡) 이상의 고물상 영업을 하는 행위 ▲폐기물을 흩날리게 보관하는 등 처리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는 행위 등이다.

폐기물관리법은 사업장폐기물을 투기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허가 대상 폐기물을 무단으로 수집·운반·재활용하는 업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무허가 처리업자에게 위탁 처리하는 의뢰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면적 규모 2천㎡ 이상 고물상을 신고 없이 운영하거나 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을 위반한 경우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불법행위는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에서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재활용 폐기물 수집업체는 대다수 규모가 2천㎡ 미만으로 영세해 폐기물처리 신고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당국은 이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김민경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수사를 통해 폐기물이 방치·투기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차단하는 동시에 재활용 폐기물 수집업체들이 건전한 자원순환사회를 이끌어 가는 한 축의 역할을 하도록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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