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의회·국회의원 ‘양평 등 팔당상류산단’ 족쇄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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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의회·국회의원 ‘양평 등 팔당상류산단’ 족쇄 푼다
  • 교통뉴스 김경배 교통전문위원
  • 승인 2022.05.09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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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일의원 팔당 상류지역산재 공장 집적화쟁취
정동균군수 난항 양동산단 교육감 결단 물꼬 터
조건부공업용도지역변경 양동산단 업무협약숨통
농림·보전·생산관리지역 30%이하 20% 이내협의
사진=양평군
사진=양평군

환경부의 용도변경 ‘조건부’ 허용에 팔당호 상류 지역인 양평군 등 7개 시·군 산업단지 입지규제가 완화될 전망이다.

5월 초 환경부는 관보를 통해 공업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을 ‘조건부’로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개정안’을 최종 고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산업단지 조성 예정부지에 농림지역과 보전·생산관리지역을 30% 이하로 포함하고,  20% 이내에서 추가 협의가 가능하도록 고시했다.

양평군을 비롯한 용인·이천·여주·남양주시와 광주·가평군 등 7개 시·군은 그간 족쇄로 작용했던 팔당 상류 지역 산업단지 입지규제에서 벗어나는 등 향후 개발 숨통도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양평군의회 박현일의원은 인근 임종성, 소병훈, 양경숙 국회의원 등을 통해 환경부와 국토부에 팔당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해서는 팔당 상류 지역에 산재된 개별입지 공장을 집적화해야 한다고 설득해 왔다.

또 특대 고시 제15조 ‘공업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 금지’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 달라는 지속적 건의와 요청에 따라 양평군에 공공형 산업단지를 조성 길이 마침내 열렸다. 

주거와 공장이 혼재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공장을 집적화하면 지역경제 활성화도 기대되기 때문이다.

박의원은 “이번 특대 고시 개정이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한 대표적인 성공사례가 되도록 정동균군수와 협력, 국회의원들과 규제 해소에 앞장서 지역발전을 앞 당기겠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4월 21일에는 양평군과 경기도교육청은 양동면 쌍학리의 ‘양동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단석분교장 임야 활용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은 정동균 양평군수와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유승일 양평교육지원청 교육장, 양동면 주민대표인 김종면 양동면이장협의회회장, 이건영 노인분회장 등의 관계자들이 참석해 그동안 난항을 겪던 양평 최초 산업단지 조성에 상호 협력하기로 뜻을 함께했다.

민선 7기 양평군 공약사업인 ‘무공해 중소기업 산업단지 유치’는 2025년 12월 마무리될 양동면 쌍학리 344-2번지 일원 5만 9,936㎡ 규모의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총사업비 115억 2,000만 원을 경기주택공사 80%,  양평군이 20%를 각각 투입했다.

이를 통해 양평군은 지역 건설업 성장과 관련 제조업 전후방 파급효과 등 양평군 성장동력으로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난항이던 사업이 교육감의 큰 결단으로 물꼬를 트게 됐다는 정동균 군수는 “양동산업단지 추진은 상수원 보호 등 중첩규제로 고통받는 군민의 오랜 염원이자 숙원사업으로 오늘 협약이 기업 유치 및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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