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경기도 지하안전관리계획 ‘지반침하 사고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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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경기도 지하안전관리계획 ‘지반침하 사고 예방’
  • 교통뉴스 곽현호 기자
  • 승인 2022.05.03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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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2년 경기도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
3대 추진전략 기본방향으로 11개 세부과제 추진
지하안전관리제도정착, 실태점검 강화, 상호협조
상반기 시·군지하안전부서장 간담회및 교육예정
사진=걍
사진=경기도

경기도는 지반침하 사고 예방을 위한 ‘2022년 경기도 지하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경기도를 비롯한 도내 31개 시·군의 체계적인 지하안전관리 확립에 나섰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반침하 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해 3월 최초의 관리계획 수립 후 자료 현행화와 신규 추진과제 등을 축적한  ‘2022년 경기도 지하안전관리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있다.

이번 지하안전관리계획은 지하 안전 전문가 자문과 경기도 지하안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하안전관리제도 정착’과 실태점검 강화, 관계기관 상호 협조체계 구축의 3개 추진전략을 기본방향으로 11개 세부과제를 집중추진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먼저 ‘지하안전관리 제도 정착’을 위해 지역 실정에 맞는 시·군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을 정착하고, 지하 안전 인력보강과 교육 강화를 비롯한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경기도가 해빙기 재난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2월23일부터 3월 23일까지 시설물 안전법상 제3종 안전취약시설인 D·E등급 38개소의 안전관리 실태와 안전취약시설 안전상태 점검에서 연립주택·아파트 등에서 133건의 지적사항이 나온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당시 발견된 연립주택 등에서의 지반침하와 벽체 균열 지적사항은 시설 관리자에게 9건의 시정 요구와 124건의 개선권고 조치를 했다.

매립지 등 연약지반 내 굴착 수반 건축공사 시·군 ‘굴착 심의’ 도입 검토 제안

지붕 콘크리트 난간의 전도 예방을 위한 건물 철거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된 곳에서는 우수 유입에 따른 지반침하를 저지시켜 주는 후면과 주변 배수로 정비 필요성도 지적받았다.

지난 2월 해마다 해빙기 안전 취약 시설물을 점검하고 있다는 도 관계자는 "결함이나 위험요인에 대해선 시정 요구를 하고, 조금 더 개선할 부분은 컨설팅 위주로 점검해 개선 권고 조치하고 있다"고 밝힘에 따라 올해도 지난해에 이어 경기지하안전지킴이 활용으로 지하시설물과 지하개발사업장 전문가 현장점검 지원 활성화 등 ‘실태점검’을 강화’한다.

또한 건축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매립지 등 연약지반 내 굴착 수반 건축공사에 대해   시·군에 ‘굴착 심의’ 도입 검토를 제안할 예정인 도는 ‘관계기관 상호 협조체계 구축’ 차원에서 31개 시·군 지하 안전 부서장 간담회를 비롯한 지하 시설물 관리주체 간 협의체 구성과 관계기관 간 공고한 상호 협력 체계를 다질 계획이다.

지반침하 사고는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체계적인 관리와 만반의 준비 필요성을 강조한 박종근 건설안전기술과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적극적인 경기도 지하안전관리계획 추진 기반으로 도내 지반침하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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