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특사경 ‘화성과 평택’ 조류독감관련 축산시설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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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특사경 ‘화성과 평택’ 조류독감관련 축산시설수사
  • 교통뉴스 김종훈 기자
  • 승인 2022.05.03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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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조류독감 발생지역 고병원성 조류독감(AI)
AI확산 막는 축산시설 출입차량 불법행위 수사
축산시설 출입 19대 중 15대 거점소독 미 실시
사진=경기도
사진=경기도

고병원성 조류독감(AI) 확산 방지 차원에서 도내 축산시설을 수사한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이 거점소독을 하지 않고 농장이나 축산시설을 출입한 차량 15대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1월 26일부터 3월 31일까지 당시 고병원성 조류독감 발생 지역인 화성시와 평택시의 식용란 선별 포장 업체와 가축분뇨 처리업체 8곳에서 확인됐다.

19대 중 15대가 거점소독을 미 실시한 가운데 화성시 소재 ‘A’ 식용란 선별 포장 업체는 계란을 운반하는 차량 2대 모두 농장 방문 전에는 거점 소독을 실시한 것과 달리, 식용란 선별 포장 업체와 같은 축산시설 방문 때에는 거점 소독과 출입구 소독시설도 가동하지 않아 적발됐다.

평택시 ‘B’ 가축분뇨 처리업체 또한 하루에 수 차례 농장과 가축분뇨 처리업체를 오가는 데도 하루에 한 번만 거점 소독을 실시했다가 적발됐다.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가축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출입구 소독시설을 가동하지 않는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거점소독은 항상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고병원성 조류 독감 같은 가축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행정명령에 따라 농장이나 축산시설 출입 전 한시적으로 실행하는 것이다. 특히 여러 농장을 방문하는 축산차량들이 모이는 식용란 선별포장 업체나 가축분뇨 처리업체 같은 축산시설에 방문하기 전 거점소독은 가축전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중요하다.

축산시설 출입 차량이 농장이나 축산시설 방문 전 거점소독을 실시해야 하는 행정명령을 정확히 알지 못한 경우가 다수 확인됐다는 김민경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장은 “향후에도 고병원성 조류독감 같은 가축전염병이 발생하면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축산차량에 의한 전염병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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