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출발 대행진 자동차와 생활 - 급제동과 보복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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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출발 대행진 자동차와 생활 - 급제동과 보복 운전
  • 교통뉴스 김경배 교통전문위원
  • 승인 2022.05.02 13: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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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N 대전교통방송
대전출발 대행진-자동차와 생활

진행자: 1. 급제동과 보복 운전에 대한 이슈가 많습니다. 특히 5030 정책으로 서행하는 차량들이 늘고, 이를 못견뎌 하는 급한 성격의 운전자들과 갈등이 유발되는 경우거든. 일단 급제동 정의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통상적으로는 ‘급발진’사고 분석기로 잘못알려진 ECU 기록 분석을 통해, 가속과 정지 폐달 작동을 비롯한 실시간 주행패턴과 속도 등을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반복적인 급제동 분석과 정의 부분은 좀 애매한데요. 
도로에서 전후로 나란히 주행하다 생긴 어떤 문제 때문에 시시비비를 가려야 한다면 더 더욱 ECU 의존도가 높아지겠지만 거의 모든 운전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자동차 블랙박스로 불리는 ‘영상기록장치’를 활용도 한 방법입니다.
앞차의 고의적 급제동이 아니라면 사고 책임 대부분이 뒷 차량이 안전거리 확보하지 않은 과실을 책임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급제동으로 의심된 문제 때문에 후미 차량이 추돌 사고를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해도 증거가 없다면 오히려 상대에게 역 고발을 당하는 등 복잡해지고 게다가 억울한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더 더욱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는 게 중요함.
경찰과 법정에서 피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와 차 사이 공간인 거리를 확인해서 비율을 따지지만 원인이 난폭이나 보복 운전에 의한 것이면 상도 쌍방과실에서 달라지집니다만 이 경우도 최소한 영상 입증이 필요합니다.
만일 화가 난다고, 급제동을 반복했거나 사고를 유발한 원인이 됐을 때는 앞차는 교통사고 과실 가해자만이 아닌 보복 운전까지 책임지는 심각한 상황으로 바뀌기 때문인데요.
보복 급제동의 경우, 갑자기 끼어들기나 반복적인 급제동은 위협 운전한 티가 나지만 보복성 여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발생 동기부터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영상증거물도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행자: 2. 도로교통법 상 급제동 금지 위반은 어떻게 분류되고 처벌은 어떻습니까?
네. 다른 사람 교통을 방해하거나 위협하는 운전행위를 지칭하는 난폭운전 유형으로 분류돼 있는데요. 
도로교통법 제 19조의 안전거리 미확보와 진로 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중에서도 사고유발 원인과 주변 운전자를 놀라고 위협하는 난폭 운전은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대상입니다.
진행자: 3. 그럼 난폭운전의 정의는 어떻게 되나요?
네. 도로 교통상 위험 발생과 이어지는 난폭운전 9가지 사항을 꼽고 있는데요. 중앙선 침범과 신호위반 속도위반, 횡단, 유턴 후진 금지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 변경 금지 소음 발생 등입니다.
하지만 추돌 사고를 당한 운전자가 9가지와 무관한, 앞차 상황에 따라 급제동했고, 이를 입증하면 후방차량이 안전거리 미확보 책임을 지게 됩니다. 
진행자: 4. 보복성으로 보는 기준이 정해져 있는지? 
네. 좀 전 9가지 유형을 말씀드렸지만 도로 운행상 보복 운전은 특정 위반 행위가 반복 또는 지속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는데요.
운전자를 가장 놀라게 하는 칼 치기 위협과 달리다가 이유 없이 갑자기 서는 등의 개별 위반 행위 중에서도 위험성이 높은 행동을 반복할 때를 의미하지만 기준이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영상기록 증거가 필요한 거죠.
경찰에서는 후방 차량이나 운전자에게 어떠한 물질이나 신체적 손상 등이 발생할 경우를 보복 운전으로 봅니다.  
진행자: 5. 보복성 급제동으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어떻게 처리 되는지? 
도로교통법 제 19조 처벌 기준은 보복 운전이나 난폭운전이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다만 보복 운전의 경우는 법정에서 형사처벌이 좀 더 강력하게 이루어지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가해자 운전자의 보복운전이 인정되는 경우도 후방차량이 100% 무죄는 아닌 경우가 꽤 많은데요. 한마디로 후방차량 운전자에게도 안전거리를 미확보한 책임을 묻는 거라, 차간거리 유지와 전방주시가 바로 안전운전의 기본입니다.
진행자: 6. 급제동 사고 같은 경우에는 정의나 기준이 애매모호한 실정인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도로와 교통환경을 기반으로 한 사고 영상은 거의 반반에 가까운 비율을 보이고 있어서 틈새 끼어들기와 가까이 따라가는 식 운전은 피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물론 고의성 있는 사고도 있지만 승용차 앞에 선 차가 SUV처럼 차체가 높은 상황에서 바짝 따라갈 경우는 브레이크를 반복 사용하는 상황이 오해를 부르는 원인이 될 수 있죠.
승용차 운전자 전방 시야가 가려진 상태에서 앞차 제동 등이 계속 들어오니, 화가 나 앞지르기하고, 항의하다 소통부재로 보복 운전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또한 한 두건은 보복성인지 정말 차량 전방 상황 변수에 의한 제동인지가 확인 불가능한 경우도 있었고요. 
결국 블랙박스 영상을 앞뒤 차량 모두 의미제공 후 음성까지 확인하는 게 가장 원안입니다.
진행자: 7. 급제동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네. 한마디로 차간거리를 유지하는 안전거리 확보와 전방주시는 가장 중요합니다. 시간 여유를 갖고 출발하시고, 특히나 난폭운전 혹은 보복성 운전에는 대응하지 말고,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해서 고발하는 방법이 가장 이성적이고 합리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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