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봄철 산란기·금어기’ 불법어업 육상까지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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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봄철 산란기·금어기’ 불법어업 육상까지 단속
  • 교통뉴스 김종훈 기자
  • 승인 2022.04.29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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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한 달간 관계기관 합동 육‧해상 동시
5월부터는 삼치, 감성돔, 주꾸미 포획금지1일 삼치·감성돔에서 11일 주꾸미 금어기

봄철 산란기를 맞아 5월 한 달간 불법 어업 전국 육해상합동단속 기간으로 정한 해양수산부는 삼치감성돔’ ‘주꾸미불법 포획까지 해양경찰청과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집중 단속을 펼친다.

어업지도선 50여 척 투입을 통해 동남해와 제주 등 4개 해역에서 무허가어업이나 조업 금지구역 침범을 비롯한 불법 어구와 어린 물고기 불법 포획을 단속한다.

특히 동해안에서는 살오징어 금어기 위반과 어린 대게와 암컷 대게 포획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서해안에서는 변형 어구 사용과 어구 초과 사용, 남해안에서는 어선 조업 금지구역 침범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또한 해상 단속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육상단속반 10개 팀을 지역별로 편성을 통해 수협위판장과 수산물 도매시장 및 횟집 등 육상에서의 불법 어획물 유통판매행위에 대해서도 단속할 계획이다.

이번 전국 합동단속에서 적발된 육해상 불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즉각 사법처리하는 등 엄중조치하고, 어업허가 정지 또는 취소 등의 행정처분도 부과한다.

우리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불법 어업을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는 최용석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어업인들도 우리 수산자원이 고갈되지 않도록 수산자원관리법등 관계 법령을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5월부터 금어기에 들어가는 삼치와 감성돔, 주꾸미 등 10개 어종도 포획 금지다

어린 물고기와 산란기 어미 물고기를 보호하기 위해 일정기간동안 어업인과 일반인 모두 특정 수산자원을 포획하거나 채취하지 못하는 금어기가 시작되기 때문이다. 주꾸미와 꽃게 등 총 44종의 어류와 패류 등에 대한 금어기에서 삼치와 감성돔은 51일부터 531일까지 한 달간 잡을 수 없고, 주꾸미는 511일부터 831일까지 약 4개월 간 포획과 채취가 금지된다.

이런 차이는 주로 5월에 알을 낳는 삼치와 감성돔 특성과 4월에서 6월 사이에 태어나 7월에서 10월까지 성장기를 보내는 주꾸미의 특성을 고려한 5월 금어기는 전어와 대하, 참문어, 감태, 말쥐치, 곰피, 대황 등 7개 어종도 포함된다.

5월에 삼치와 감성돔 등 총 10종의 물고기를 잡는 어업인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고 낚시인 등 일반인은 8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기원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장은 주꾸미와 삼치, 감성돔이 순조롭게 산란하고 성장하여 모두에게 유용한 수산자원이 될 수 있도록 어업인과 국민 모두에게 금어기 준수와 동참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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