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제3차계절관리제 ‘5등급차 1.9만대’ 저공해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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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제3차계절관리제 ‘5등급차 1.9만대’ 저공해조치
  • 교통뉴스 김경배 교통전문위원
  • 승인 2022.04.25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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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저공해미조치 5등급차 약37만대 감소
연간 초미세먼지 배출 저감량 1,046톤 효과
제2차계절관리제 일 2,447건적발 48.3%감소

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2021.12.1.~2022.3.31.)에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82일간 수도권 지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이하 5등급차) 운행을 제한한 환경부는 총 19,079대가 조기 폐차 또는 매연저감장치 장착 등 저공해 조치에 참여했다고 발표했다.

저공해 조치를 신청한 19,079대 중 5,271대가 이번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조치를 완료한 가운데 5,271대 중 3,840대는 조기 폐차, 1,431대는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하면서 계절관리제 5등급차 운행 제한과 저공해 조치 지원사업 동반 상승효과로 최근 1년간 저공해 미조치 5등급차 총 372,872대가 감소했다고 밝혔다.

2차 계절관리제 종료 당시(2021.3.31.) 1282,878대였던 저공해 미조치 5등급차가 제3차 계절관리제가 끝난 2022331916대로 약 30% 줄면서, 연간 초미세먼지 배출 저감량 1,046톤 효과 추정치를 냈다고 한다.

2019년 도로이동오염원 16.9%에 해당하는 전국 초미세먼지 배출량 6,182톤 감축, 수도권 배출량 2,053톤의 50.9%에 달하고 초미세먼지 2차 생성물질인 황산화물 6톤과 질소산화물 27,505, 휘발성유기화합물 2,032톤이 같이 줄어든 것으로 추산된다.

수도권 지역에서의 5등급차 운행 제한 적발 건수는 총 103,759, 하루 평균 1,265건으로 집계됐지만 단속 제외 대상 차량이 상대적으로 많았던 제2차 계절관리제 기간과 비교하면 하루 평균 적발 건수 2,447건에 비해 48.3% 감소한 수치다.

 

또한 올해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5등급차 운행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중인 6개 특광역시에서 현재 세종, 대전시는 조례 개정을 완료했다.

하지만 운행 제한 적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차량은 총 28,002대로 수도권에 14,248, 수도권 외 지역에 등록된 차량이 13,754대인 것으로 나타났고, 3차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5등급차 운행 제한을 시범적으로 운영한 부산과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이하 6개 특광역시) 적발 대상은 총 56,190, 일 평균 5,822건인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5등급 경유차 35만대 조기 폐차와 35천대 매연저감장치 장착 지원과 아울러 조기 폐차 후 경유 차 재구매 현상 억제 대체로 무공해차(전기·수소차) 구매를 유도하는 보조금 지급체계도 개선한다.

기존에는 폐차 후 경유차 구매 때 차량가액 70% 지급을 올해부터 50%만 지급하고, 반대로 무공해차를 구입하면 차량가액 100% 지급하던 것에 더해 5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5인승 이하 승용차에 시범 적용되는 이 같은 지급체계도 올해는 무공해차 출시 상황에 따라 다른 차종에도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노후경유차 저공해 조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국민 덕분에 5등급차가 대폭 줄어들 수 있었다는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내년부터는 조기 폐차 대상을 4등급차로 확대하여 수송부문 미세먼지 감축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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