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필수 칼럼 ]자동차 튜닝산업 활성화 발목잡는 부처 이기주의 이제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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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수 칼럼 ]자동차 튜닝산업 활성화 발목잡는 부처 이기주의 이제 그만
  • 교통뉴스 김필수 교수
  • 승인 2022.04.24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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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필 수 (김필수 자동차연구소 소장, 대림대 교수)
우리나라 튜닝산업은 아직도 걸음마단계다. 교통뉴스 자료영상.
우리나라 튜닝산업은 아직도 걸음마단계다. 교통뉴스 자료영상.

지난 정부에서 미래 성장 동력의 하나라고 했던 자동차 튜닝산업 활성화가 10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아직 후진국형 전형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당시 약 5천억원에 머물러 있던 자동차 튜닝 시장을 선진국 대비 비슷한 수준으로 성장시키고 모터스포츠도 활성화하겠다던 장밋빛 꿈은 신기루처럼 사라졌다.

다행히 최근에는 코로나로 인한 오토캠핑 문화가 확산되면서 개조분야가 활성화되고 있고 클래식 카를 활용해 내부의 시스템을 배터리와 모터로 바꾸는 레트로 문화도 점차 확산되고 있다. 미래 지향적인 모빌리티 튜닝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미래 시장의 규모가 커지고 있고 이에 따른 먹거리와 일자리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미래 모빌리티의 큰 축이 될 PBV 영역도 주문형 구조변경 등 미래차를 대비하는 대표적인 영역으로 역시 자동차 튜닝영역이 많이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튜닝산업이 발전 못 한 가장 큰 이유는 규제일변도의 포지티브 정책일 것이다. 이 중 핵심적인 이유가 바로 부처 이기주의가 자리매김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 동안 부정적인 시각을 이루었던 국민들의 자동차 튜닝에 대한 이미지는 많이 벗었다고 할 수 있으나 정작 주무부서의 이기주의와 독점적인 인식은 물론, ‘내 것이 아니면 버려도 좋다’라는 인식이 자리매김하면서 활성화를 기대했던 국민적 희망과 민간 비즈니스 모델 활성화는 불가능했다.

독점적인 지위와 나만이 할 수 있다는 자만감에 미래 지향적이 아닌 타성에 젖은 내로남불이 빚은 문제점이라 할 수 있다. 지난 15년 전부터 자동차 튜닝산업의 가능성과 미래 튜닝의 가능성을 주문해왔던 필자는 심각한 자괴감과 어려움을 겪었다.

자동차튜닝산업의 성장 동력이 주무부처의 그릇된 판단으로 걸림돌에 묶여 발전하지 못했다. 주무부서인 국토교통부는 2019년 8월 8일 “제2차 자동차튜닝 활성화 대책” 발표 이후 3년이 지났는데도 규제완화 조치는 마련하지 못하고 있어 성장동력이 멈춰진 상태다.

특히 자동차 튜닝부품 인증부품을 확대하겠다며 대대적인 발표만 해놓고 현시점까지 늘어난 인증부품은 거의 없다는 사실만 봐도 전시행정에 불과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의 활성화 대책 발표이후 튜닝관련 한 단체가 저급 중국산 튜닝부품의 전체시장 장악을 방치하고 있는 튜닝부품인증제도의 절차적 문제점을 없애고, 국내제조 튜닝부품의 활성화를 위해 현재의 독점적 지위로 발생하는 폐해를 줄이고자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를 요구하는 복수의 튜닝부품인증기관을 신청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법률로써 규정한 조항을 무시하고, “추가적인 인증기관의 지정은 오히려 튜닝시장에 불필요한 혼란만 야기할 우려가 있다”는 자의적 판단을 근거로 세 차례의 인증기관 신청을 거부하고, 시장경쟁을 무시하는 내로남불식 행정 처리로 인해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해당 단체는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해당 법 조항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행정 처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으나, 국토부는 인증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은 국토부의 재량행위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행위는 정부가 국민의 세금으로 국내 튜닝부품 제조사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오히려 중국산 튜닝부품의 시장 장악을 돕고 있다고 해석될 수 있다.

더욱이 튜닝부품의 인증품목 확대와 국내 튜닝부품 제조사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산업표준화법에 의거하여 제정된 국제 수준의 단체표준기준으로 인증된 품목에 대해서도 국토교통부는 부처의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마련된 인증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공명정대해야 할 주무부처가 산하기관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서 실정법을 무시하고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즉 국제 기준에 속하는 상위기준에 의한 인증제도도 자신의 인증제도가 아니라는 이유로 배척하고 있다는 것이다.

필자는 그동안 튜닝산업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자동차관리법의 네거티브식 정책전환과 튜닝전문 인력양성을 위한 자격제도 도입, 튜닝 활성화를 위한 촉진 및 보급을 위한 지원 법률안을 마련하는 등 10여년을 넘게 무단한 노력을 다해 왔다.

그러나 국토교통부 등 주무부서의 조직적인 반대로 인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수년간 겪어 왔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 각 부처에 끊임없이 개선을 주문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음 달 10일이면 “공정과 상식”을 표방하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다. “규제개혁”을 표방했던 이번 정부에서도 전시행정에 그쳤지만, 자동차 튜닝산업 활성화를 저해하는 내로남불식의 행정 처리와 제왕적 권한을 남용하고 있는 주무부처의 행태를 없애고, 정부가 자동차 튜닝산업의 성장에 발목을 잡는 일이 근절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대해 본다.

심각한 부처 이기주의가 미래에도 판을 친다면 우리의 미래는 매우 어둡다고 할 수 있다. 이 중 핵심적인 영역의 하나가 바로 미래 자동차 튜닝 영역이다. 새로운 정부의 민간 차원의 활성화와 정부의 후원적인 역할을 표명하고 있는 새 정부에 근본적인 개선을 기대해 본다. [교통뉴스=김필수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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