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용인~서울 고속도로 동역교터널’ 소음해결 2차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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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용인~서울 고속도로 동역교터널’ 소음해결 2차간담회
  • 교통뉴스 김경배 교통전문위원
  • 승인 2022.04.19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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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주택공사·경수고속도로 2차 간담회개최
입주 시작부터 제기된 소음 관련 민원 해결
부분차폐터널 ‘완전 차폐’ 지하차도 ‘방음벽’
‘소음·진동관리법’ 방음시설 설치요구로 제한
사진=수원시
사진=수원시

2009년 7월 개통된 용인~서울고속도로 인근 동역교 아파트가 준공되면서 소음 관련 민원이 끊이지 않는 문제해결에 수원시가 나섰다.

수원시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 회의실에서 자리를 같이한 경기주택도시공사·경수고속도로(주) 관계자와 ‘용인~서울 고속도로 동역교터널 개방구간 소음 피해에 따른 2차 간담회’를 열고 소음저감 대책 방안을 논의했다.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면서부터 제기돼 왔던 소음 관련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경기주택도시공사는 2013~2014년 동역교에 부분 차폐형 방음벽을 설치했지만, 교통소음 피해 민원은 계속되고 있다.

민원인(아파트 입주자 대표)과 도로관리기관(경수고속도로(주), 경기주택도시공사와의 간담회개최 등의 중재하는 역할을 해 온 수원시도 ‘소음·진동관리법’ 상 도로관리기관에 방음시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는 것 외에는 강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난 2월 23일 도로관리기관과 소음 피해 아파트단지 입주자 대표가 참여하는 1차 간담회가 수원시 중재로 열렸지만 입주자 대표들은 동역교 부분차폐터널 ‘완전 차폐’ 변경과 동역교 지하차도 시작 전 ‘방음벽 구간 터널화’ 등을 요구했다.

2차 간담회에서는 교통소음 피해지역 거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수원시 관계자는 “시민 입장에 서서 도로관리기관에 소음저감 대책 마련 등을 비롯한 소음 문제 해결 방안을 마련할 것을 최대한 관철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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