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주택공사·경수고속도로 2차 간담회개최
입주 시작부터 제기된 소음 관련 민원 해결
부분차폐터널 ‘완전 차폐’ 지하차도 ‘방음벽’
‘소음·진동관리법’ 방음시설 설치요구로 제한
입주 시작부터 제기된 소음 관련 민원 해결
부분차폐터널 ‘완전 차폐’ 지하차도 ‘방음벽’
‘소음·진동관리법’ 방음시설 설치요구로 제한
2009년 7월 개통된 용인~서울고속도로 인근 동역교 아파트가 준공되면서 소음 관련 민원이 끊이지 않는 문제해결에 수원시가 나섰다.
수원시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 회의실에서 자리를 같이한 경기주택도시공사·경수고속도로(주) 관계자와 ‘용인~서울 고속도로 동역교터널 개방구간 소음 피해에 따른 2차 간담회’를 열고 소음저감 대책 방안을 논의했다.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면서부터 제기돼 왔던 소음 관련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경기주택도시공사는 2013~2014년 동역교에 부분 차폐형 방음벽을 설치했지만, 교통소음 피해 민원은 계속되고 있다.
민원인(아파트 입주자 대표)과 도로관리기관(경수고속도로(주), 경기주택도시공사와의 간담회개최 등의 중재하는 역할을 해 온 수원시도 ‘소음·진동관리법’ 상 도로관리기관에 방음시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는 것 외에는 강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난 2월 23일 도로관리기관과 소음 피해 아파트단지 입주자 대표가 참여하는 1차 간담회가 수원시 중재로 열렸지만 입주자 대표들은 동역교 부분차폐터널 ‘완전 차폐’ 변경과 동역교 지하차도 시작 전 ‘방음벽 구간 터널화’ 등을 요구했다.
2차 간담회에서는 교통소음 피해지역 거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수원시 관계자는 “시민 입장에 서서 도로관리기관에 소음저감 대책 마련 등을 비롯한 소음 문제 해결 방안을 마련할 것을 최대한 관철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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