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5등급차량 ‘단속대상 61%·초미세먼지 7%’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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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5등급차량 ‘단속대상 61%·초미세먼지 7%’ 감소
  • 교통뉴스 김경배 교통전문위원
  • 승인 2022.04.14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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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식 운행제한 ‘5등급’과 ‘4등급‘차이?
제3차 계절관리제 PM2.5 농도 27㎍/㎥
제2차 계절관리제 대비 7% 감소 효과
배출가스 5등급차량 통행량 23% 감소
단속대상 저공해 미조치차량 61%감소
사진=경기도
사진=경기도

지난해 12월부터 올 3월까지 시행한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과 2020년 12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진행됐던 제2차 계절관리제 기간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단속 결과를 비교한 경기도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위반 건수는 총 4만 4,010건에 1만 3,153대로 집계됐고, 이 중 경기도 등록 차량 2만2,277건 6,606대가 50.6%를 차지했다.

수도권 등록 차량이 전체의 58%(경기도 2만2,277건, 서울 2,226건, 인천 1,219건)이고 수도권 외 등록 차량은 충남 5,431건, 전북 1,618건, 충북 1,606건 등 1만 8,288건으로 분석됐다.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총 82일 동안 시행된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에서 하루 평균 적발 건수는 537건으로 단속 초기인 지난해 12월 첫째 주 일 평균 843건보다 크게 감소하면서 초미세먼지(PM2.5) 농도는 전년도 대비 감소됐다.

경기도내 44,010건 13,153대 위반차량 중 경기도등록 22,277건 6,606대

도는 2차 계절관리제 기간 대비 3차 계절관리제 기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통행량이 약 23% 감소(236만7,161건→181만6,922건)하고, 운행 제한 단속 대상인 저공해 미조치 차량도 약 61% 감소(14만2,594대→5만5,234대)하면서 상대적으로 7%(2㎍/㎥)가 감소한 27㎍/㎥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따라 한시적 유예대상 차량인 지방 차량의 경우 오는 9월 말까지, 신차출고 지연 단속 차량의 신차 출고시까지 저공해조치(저감장치 부착, 조기폐차) 여부 확인을 통해 모든 위반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한시적 유예대상 중 저공해 장치를 부착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를 일괄 부과한다는 박대근 도 미세먼지대책과장은 “지난해 12월부터 내년 3월 제4차 계절관리제 운행 제한은 유예도 없고, 더 강화된 단속이 추진될 예정이므로 조속히 배출가스 저공해 조치를 완료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저공해장치를 부착하면 연료 소모는 늘더라도 배출가스 특히 입자상 물질인 매연은 상대적으로 줄 수밖에 없다.

하지만 나이가 먹더라도 잘 관리한 차량이라면 연식으로 자르고 있는 운행 제한 ‘5등급’ 차량 보다 현재 ‘4등급‘ 차량보다 배출가스 성능이 좋을 수 있고, 일부 4등급 차량 또한 5등급 차량보다 못할 수 있는 변수는 생각하지 않은 분석과 통계 발표인 것 같아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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