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엔진출력제한장치’ 장착권유 외항선사 10%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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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엔진출력제한장치’ 장착권유 외항선사 10%지원
  • 교통뉴스 김종훈 기자
  • 승인 2022.04.07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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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배출 저감장치 설치비용 10%지원
400톤이상 선박 EEXI 미충족 20% 더 감축
온실가스 줄여야 하는 선박 지원금은 찔금

해양수산부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국제해사기구(IMO) 온실가스 규제 충족을 위한 엔진출력 제한 장치를 설치하는 국내 선사에게 설치비용의 10%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국제해사기구(IMO)는 선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지난 2011년부터 새로 건조되는 선박 중심으로 에너지효율설계지수(EEDI) 등 온실가스 배출규제 일환으로 지난해 6월부터 현재 운항 중인 선박들까지도 온실가스 배출규제 적용에 포함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400톤 이상의 선박 중 에너지효율지수(EEXI) 미충족 선박들은 종전보다 탄소 배출량을 약 20% 정도 더 감축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이를 위해 에너지효율에 대한 기준값으로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를 설계하는 기준이 2013년부터 새로 건조되는 선박에 적용되고, 2021년 기준, 770척으로 추산되는 국내 선사 운영 선박은 현재 운항 중인 선박의 이산화탄소 배출 기준량을 에너지효율에 대한 기준값으로 적용받는 셈이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지난해부터 온실가스 규제 대응 가이드북을 제작·배포하고, 일선 해운선사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하는 등 국제 온실가스 규제 강화에 대응하고 있고, 해운선사에서 국제 온실가스 규제 충족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여러 장비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과 함께 검토하고 있다.

그중 비용과 설치 시간 대비 효과가 우수한 엔진출력제한장치(EPL, Engine Power Limitation) 설치를 해운선사에 권고했고, 중소 외항선사들 부담을 줄이기 위해 1척당 최대 1천만 원 한도에서 엔진출력 제한장치(EPL)와 부수 장비 설치비용 10%를 지원하게 된다.

우선 매출액 8,400억 원 미만인 중소 외항선사를 지원하고, 하반기에 다른 선사까지 확대되는 이 제도에서 정부 지원을 받고자 하는 선사들은 선박에 엔진출력제한장치(EPL)를 설치한 후 한국선급 등 선박검사 대행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설치확인서 등의 구비서류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신청 절차는 해양수산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정태성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 국제해사기구(IMO)2050년까지 국제해운분야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을 절반 이하로 감축하는 온실가스 규제를 계속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장비의 설치·개조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국내 해운업계를 지원하는 한편, “미래 연료 개발과 친환경 선박 전환 등 온실가스 규제를 새로운 기회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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