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 ‘어린이·노인·장애인’관련시설 ‘맹견출입’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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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어린이·노인·장애인’관련시설 ‘맹견출입’ 금지
  • 교통뉴스 김종훈 기자
  • 승인 2022.04.06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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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장애·노약자보호 ‘맹견 출입’금지
동물학대·안전사고 동물보호법 국회통과

이원욱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사진)이 대표 발의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농해수위 상임위원회 논의 과정 거친 후 대안으로 반영돼 4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원욱 위원장은 지난해 4맹견의 출입 금지장소에 노인복지시설과 장애인복지시설,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 놀이시설을 추가하는 어린이 등 사회적약자의 맹견 물림 사고 예방과 불안감 해소에 기반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은 동물 학대 및 안전사고 등 피해 발생을 비롯한 반려동물 급증과 동물 보호에 대한 국민 인식변화 등에 대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마련됐다.

그동안 맹견으로 인한 실제 사망사고와 상해 등의 인적 피해 사건이 자주 발생돼 방지를 위한 대책이 요구되었다는 이원욱 위원장은 이번에 동물보호법이 본회의 통과로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 등이 맹견으로부터 지금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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