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발의 특례시 7개 권한이양 ‘지방분권법’등 국회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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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발의 특례시 7개 권한이양 ‘지방분권법’등 국회통과
  • 교통뉴스 곽현호 기자
  • 승인 2022.04.06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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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박완수의원 지방자치분권 행정체제개편
분권법 및 상임위별발의 일괄이양법 일부통과
특례시시장협의회, 포괄권한 이양 특별법 추진

백혜련 의원은 5일, 중앙정부의 핵심 사무를 수원특례시를 비롯한 고양과 용인, 창원 특례시로 이양하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2021년 11월 개정안의 대표 발의 이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제1소위의 위원으로 각 부처의 사무이양 동의 의견을 이끌어내고, 창원(의창)을 지역구로 둔 박완수 의원의 개정안을 병합 심사해서 개정안 통과를 위한 대안을 제시했다.

그동안‘지방이 할 수 있는 일은 지방이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지방자치 정신 구현의 기반인 지방분권법 통과하기까지의 전 과정을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와 함께 주도해 온 백의원은“이번 지방분권법 통과로 수원특례시 규모 및 특성에 맞는 자치행정 사무들이 이양될 수 있어 기쁘”고, “수원특례시가 더불어 함께 잘 사는 국가균형발전시대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자치행정 사무이양 및 재정 권한 확보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같은 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도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인 고양·수원·용인·창원에 6가지 사무 처리 권한을 추가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법‘)’ 개정안과 1개 사무의 권한 이양을 담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를 발표했다.

특례시 ‘지방분권법’에 담긴 6개 사무는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징수’와 ‘지방관리무역항의 항만시설 개발·관리’를 비롯한 ‘지방관리무역항 항만구역 안에서의 공유수면 관리’ 및 ‘산지전용허가’와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기능 및 운영’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권한이다.

전부 광역지자체 권한이었지만 이제 특례시에서도 해당 사무를 처리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도시계획 수립과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 6개 사무는 중앙부처도 권한 이양에 동의했다.

지난해 행정안전부와 4개 특례시 및 협의회 사무처에서 ‘특례시지원협의회’를 통한 86개 사무를 선별한 바 있고, 이 중 핵심 사무 16건을 담은 박완수 의원(창원 의창)의 발의안과 백혜련 의원(수원 시을)의 발의안 통합 심사에서 중앙부처 동의가 있는 사무 중심으로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것이다.

해당 사무는 국무회의를 거쳐 법이 공포된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여기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개정안은 제2차 지방 일괄 이양법이 상임위별로 발의된 것 중 하나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권한 이양과 관련해서는 총 3가지 권한이 올라왔다.

아울러 오늘 본회의를 통과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외에 ‘관광특구 지정 및 관리’도 문화예술체육관광위원회 심사를 마쳤고,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지정 협의 기능’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국회의원과 4개 특례시장은 권한 확보를 위한 협의회 결성 전부터 다방면으로 힘썼다.

지역구 국회의원 간담회를 비롯한 국무총리와 행정안전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기획재정부 차관 등 정부 인사 면담을 쉴 새 없이 진행했을 뿐 아니라  한여름철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1인시위도 마다하지 않았다.

이렇게 결실을 맺고 있는 4개 수원특례시의 사무 권한이 우선 확보된 가운데 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 충당을 위한 재정 특례를 비롯한 지방공무원의 업무 전문성을 심화시키는 조직 특례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협의회는 포괄적 권한 이양과 이에 따른 제반 권한 확보를 위한 특별법 추진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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