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 지방분권법 국회통과...1년 후 권한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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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시 지방분권법 국회통과...1년 후 권한 이행
  • 교통뉴스 곽현호 기자
  • 승인 2022.04.06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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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시이양 지방분권법개정안 국회를 통과
‘환경개선부담금’등 6개기능 121개사무이양
부칙에 따라 법공포 1년 간 준비기간 거쳐
‘인구100만 대도시’명칭, ‘지방자치법’특례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말소·지원등 사무 권한

수원시를 비롯한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에 6개 사무 처리 권한을 추가로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방분권법 개정안에는 환경개선부담금에 관한 사무와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등 6건의 관련 기능과 그에 따른 121개 사무의 특례시 이양을 비롯 본회의에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개정안도 함께 통과됐다.

인구 100만 대도시명칭을 지방자치법에서 부여한 특례시로 변경하도록 규정해,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말소·지원 등 사무 권한이 특례시로 이양돼 관련 사무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

이처럼, 수원시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이 더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되는 지방분권법 개정안과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개정안은 부칙에 따라 국무회의를 거쳐 법이 공포된 후 1년간 준비 기간을 거친 후 시행된다.

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수원시는 더 많은 권한을 확보하게 돼 관련 분야에서 시민들에게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현재 경기도가 수원시에 권한을 재위임해 수원시가 부과·징수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수원시로 이양되면 법령상 사무처리권자와 실제 사무처리자가 일원화돼 업무 효율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또 수원시가 징수 비용에 대한 교부금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게 돼 자체 환경개선 사업을 확대할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시민 일상과 직결된 모든 분야에서 특례사무를 발굴하고, 현실화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수원특례시 권한 확보 TF’를 확대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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