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연구원 ‘2022우수물류기업 인증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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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연구원 ‘2022우수물류기업 인증 모집’ 공고
  • 교통뉴스 김종혁 기자
  • 승인 2022.04.04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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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1일부터 5개 분야 2022년 우수물류기업 모집
신청은 ‘물류정책기본법’ 제38조등 각 분야별자격
2015년12월31일 제정·고시‘우수물류기업인증요령’

한국교통연구원 우수물류기업인증센터는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 대행사업인 ‘우수물류기업 인증제’와 관련해 1일부터 2022년도 우수물류기업(종합물류서비스기업, 국제물류주선기업, 물류창고기업, 화물자동차운송기업, 화물정보망기업 5개 분야) 인증 모집을 개시한다고 발표했다.

지난해와 동일하게 연중 상시로 접수받고, 심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인 2022년도 신청자격은 ‘물류정책기본법’ 제38조 및 ‘우수물류기업의 인증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우수물류기업 인증을 받는 제도로 각 분야별 신청 자격을 갖춰야 한다.

따라서 우수물류기업 인증심사 신청 희망 기업은 한국교통연구원장이 공고한 바에 따라 우수물류기업인증센터에 관련서류를 제출하는 신청 수순을 밟아야 하고, 선정 절차는 2015년 12월 31일 제정·고시된 ‘우수물류기업인증요령’ 제9조에 따라 진행된다.

올해 5개 분야에 대한 우수물류기업 인증 모집에서 물류창고기업(항만구역)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우수물류기업인증센터 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인증심사신청서 및 관련 서류는 인증센터 홈페이지(https://celc.koti.re.kr)에서 다운로드 받아 작성하고, 2021년도 결산자료 기준으로 작성의 제출서류는 단, 12월 결산법인이 아닌 경우 가장 최근 결산자료를 기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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