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어린이보호구역 주차난 ‘구역조정 법령’이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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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어린이보호구역 주차난 ‘구역조정 법령’이 해소
  • 교통뉴스 김경배 교통전문위원
  • 승인 2022.04.04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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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보호구역 ‘주정차 허용특례확대’협의
시군·경찰협력 어린이보호구역내 주차 확대
14개 시·군 87곳 조정, 266면 주·정차 공간
편의앞서 통학생 보행 안전보호 항시 우선
사진=아산시
사진=아산시

경기도는 지난 2021년 7월 개정된 주차장법 시행에 따라 노상주차장이 전면 폐지된  ‘어린이보호구역’ 인근 주거지역 주차난 해결을 슬기롭게 대체한 시흥시 사례를 전파했다.

주민들 모두가 법 취지를 공감하고 있지만 어린이들이 많은 빌라 등의 밀집지일수록 상대적 불편은 많고, 대체 주차장 조성을 위한 부지확보가 곤란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현행법에서 지자체장이 관할 지방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 협의로 보호구역을 조정할 수 있는 법령 해석을 발굴한 시흥시는 이를 적극활용했다.

해당 규정을 근거로 지역주민과 해당 유치원의 원장과 학부모 대상으로 지속적인 소통과 적극적인 설득작업을 펼쳤다. 그 결과 90% 이상이 축소 조정에 동의함으로써 합의를 끌어낼 수 있었고, 이후 경찰서와의 협의로 마침내 통행량 등을 고려한 보호구역 내 일부 안전지대를 해제하는 방법으로 111면의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이처럼 지역 주체들과의 합의를 통해 어린이보호구역의 재조정을 끌어낸 우수 사례들이 경기도에만 14개 시·군이 있다고 밝힌 경기도는 어린이보호구역 87곳을 조정해서 무려 266면의 주·정차 공간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어린이 안전을 최대한 보장하는 범주 내에서의 적극적인 대안 제시와 소통·설득이 주차난 최소화에서 실효성 높고 합리적 방안들을 이끌어 낸 셈이다.

지난 2019년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회와 아파트, 학교 등의 부설주차장을 무료 개방하는 ‘어린이보호구역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사업’을 추진한 도는 현재까지 총 531면의 주차 공간을 주민에게 개방했다.

도는 이들 우수 사례를 타 시·군에 적극적으로 전파하고, 도 경찰청과 시·군 협의를 통해 통행량과 시간대·요일별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 분석을 기반으로 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허용을 탄력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관련 기관과 협력해 새로운 대안을 도출하는 등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 강화대책으로 인한 주차난과 이에 따른 지역 갈등 최소화 주력 차원에서 지역 여건상 조정이 필요한 보호구역에 한해 ‘탄력적 주·정차’가 가능하도록 경찰 측과 지속적으로 소통·협력하고 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허용 특례 확대를 위한 관련 규정 개정과 ‘어린이 보호구역 탄력적 주정차 허용 가이드 라인’을 경찰 측에 건의한 강현도 경기도 교통국장은 “주차난 해결은 도내 지역민 모두에게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이기 때문에 시·군 및 관계기관의 적극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속하게 도에서 시행 중인 정책과 우수 사례를 확산하고 ‘보행 안전’과 ‘주차 편의’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을 발굴하는 데 힘쓰겠다고 약속했지만 편의에 앞선 통학생 보행안전 보호는 항시 우선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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