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스키장 리프트사고’방지 ‘궤도운송법’ 개선 안 건의
상태바
경기도 ‘스키장 리프트사고’방지 ‘궤도운송법’ 개선 안 건의
  • 교통뉴스 김종훈 기자
  • 승인 2022.03.29 12: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 국토부에 재발 방지 ‘궤도운송법’ 개선 건의
궤도·삭도 합동안전점검결과토대 제도개선사항 발굴
정밀진단 제도도입, 주요구동설비 법정내구연한시설
역주행방지설비 세부기준구체화, 차장 안전교육필수
3월 21일 한국교통안전공단 ‘궤도운송법’제도개선안
궤도시설 안전체계 강화로 사고방지 제도개선 마련
1만 5천시간 사용한 와이어로프는 비파괴검사 대상
사진=교통안전공단
사진=교통안전공단

경기도가 지난 1월 발생한 ‘포천 스키장 리프트 역주행 사고’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궤도·삭도 시설 정밀진단 제도 도입 등의 재발 방지를 위한 ‘궤도운송법’ 제도개선안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안은 포천 스키장 사고 이후 2월 14일부터 18일까지 시·군과 한국교통안전공단 등과 함께 도내 궤도·삭도 시설을 대상으로 벌인 ‘전문가 합동 안전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제기됐다.

점검 결과 도내 대부분 궤도·삭도 시설은 관련법에 따라 점검·검사 및 안전 수칙을 준수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나, 현행 규정만으로는 재발 방지에 어려운 점이 있다고 판단돼 이번 개선안을 도출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보다 먼저인 지난해 10월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궤도시설 성능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궤도시설 안전검사기준’을 개정했다. 경기도는 검사에 한정된 제도보다는 모법인 ‘궤도운송법’ 자체를 개선하자는 안을 제출했지만 내용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

국토부에 건의한 제도개선안을 살펴보면 현재 철도 대상만 실시하는 ‘정밀진단 제도’를 궤도·삭도 차량·시설에도 도입해 안전관리를 강화할 것을 첫 번째로 건의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조사 결과 1985년 개장된 포천 베어스타운 사고원인이 구동장치 내부 부품 파손에 의한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철도차량은 20년 경과 시 5년 주기, 철도시설은 10년 경과 시 성능등급에 따라 4~6년 주기로 정밀진단을 해야 하는 데 반해 그간의 궤도·삭도는 육안 확인 검사만 할 뿐 안전 치명적 요인이 잠재된 부품에 대해서는 별도 정밀검사 규정이 없어 이러한 위험을 조기 발견하기가 어려웠다.

둘째는 궤도·삭도의 주요 구동 설비인 ‘감속기와 와이어로프’ 등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기 때문에 ‘법정 내구연한’을 신설해 줄 것을 건의안에 포함했다.

궤도·삭도 시설은 철도와 달리 부품에 대한 내구연한 설정과 관리 규정이 없는 관계로 해당 시설이 고장이 날 때까지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결과적으로는 이런 안전사고 발생 위험을 지켜보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셋째, 스키장 리프트 등 경사지에 설치된 삭도 시설 역주행 방지 설비를 보완할 수 있도록 법적인 기준을 명확하게 정 해 달라고 요청했다.

현행법상 스키장 리프트와 같은 순환식 삭도는 역주행 방지 장치 또는 감지장치를 설치하게 돼 있지만 사실상 세부적인 설치기준은 없다. 이런 문제 때문에 역주행 방지 장치가 설치된 포천 리프트가 사고 당시 제 기능을 못 해 역주행이 발생됐고 이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됐다.

따라서 경사지에 설치된 순환식 삭도에 의무적으로 역주행 방지 장치를 설치하고, 역주행 방지 장치는 최대부하 조건에서 작동에 지장이 없도록하는 설치기준을 구체화해줄 것을 건의안에 명시했다.

넷째, 왕복식 삭도에서 비상시 구조활동 등을 담당하는 차장을 대상으로 안전 관련 필수 교육을 이수토록 해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는 사안도 강조했다.

아울러 조치형 철도운영과장은 “경기도는 이번 ‘궤도운송법’ 제도개선 건의와 더불어, 궤도·삭도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 점검을 중앙부처 및 관계 시·군 연계를 통해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교통안전공단도 지난 21일 ‘케이블카’ ‘노면전차’ ‘모노레일’ ‘자기부상열차’ 등의 궤도시설 이용에 잠재된 궤도시설 안전관리를 강화 차원에서 ‘궤도시설 관리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

그동안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는데 필요한 궤도시설과 궤도차량 및 이와 관련된 운영지원 체계가 유기적으로 구성된 운송 체계에 대한 궤도시설 안전관리를 위한 시험 운행 적정성 검토와 정기 검사, 종사자 안전교육 등 다양한 정책 수행 중 발생된 관련 사고를 방지하는 ‘개선안’을 마련한 거다.

최근 잇따라 발생된 스키장 리프트 역주행과 모노레일 탈선 등의 사고 대비를 위해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고, 특히 잠시만 멈춰도 이용객이 극도의 공포감을 느낄 수 있는 ‘케이블카’와 ‘관광 곤도라’ 같은 시설은 자칫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잇따른 사고에 한국교통안전공단 ‘케이블카’ ‘모노레일’등 궤도시설 선 안전 강화 나서

이 때문에 공단은 지난해 10월 궤도시설 성능과 안전성을 국민의 생명과 안전 확보에 적합한 ‘궤도시설 안전검사기준’으로 개정했다.

1만 5천 시간 이상 사용한 와이어로프의 비파괴검사 제도 의무화 신설과 2년마다 비파괴검사 실시를 비롯한 스키장시설 내 체어리프트 같은 개방식 차량의 탑승객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차량 내 추락 방지용 보조기구 설치까지 의무화했다.

또한, 지난해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진행한 ‘궤도 안전 및 유지관리 강화를 위한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궤도시설의 정밀안전 검사와 수시검사 등이 법적으로 도입될 수 있도록 적극지원 할 계획이지만 이미 많은 사고와 사상자가 발생됐다.

이를 위해 10년 이상의 노후시설 ‘수시검사’와 ‘정밀안전검사’ 도입 방안을 마련하고, 사고 보고체계 및 사고조사 기준 개선을 통해 유사시의 초기대응과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할 방침이다.

육안 확인이 불가능한 주요 부품에 대한 분해검사 주기를 제도적으로 마련하고, 이행 여부를 관리 감독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는 궤도시설 특성상 기계 결함이나 인적요인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