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인수 ‘에디슨모터스 투자계약 컨소시엄’ 불이행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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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인수 ‘에디슨모터스 투자계약 컨소시엄’ 불이행 해제
  • 교통뉴스 김경배 교통전문위원
  • 승인 2022.03.28 13: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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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대금 예치 시한 25일까지 잔금 예치 미 이행
쌍용차 ‘M&A 투자계약’ 해제 새로운 인수자물색
신속한 재매각 추진, 법 허용내 새 회생 계획 마련
개선된 경영여건 미래가치증대, 경쟁력판단인수자
사진=쌍용차
사진=쌍용차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이하 인수인)이 쌍용자동차 투자계약 이행을 위한 2022년 3월 25일(관계인집회 5영업일 전) 인수대금 예치시한까지 잔여 인수대금 예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함에 따라 인수 자체가 끝난 상황이 됐다.

쌍용자동차는 인수인과 투자계약을 체결한 이후 인수인의 인수대금 완납을 전제로 회생채권 변제계획 및 주주의 권리변경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안을 2022년 2월 25일 법원에 제출했다.

법원은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 기일을 2022년 4월 1일로 지정한 바 있지만 3월 25일 투자계약을 이행 못함에 따라 28일 인수인과 2022년 1월 10일 체결한 ‘M&A 투자계약’ 해제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관계인집회 기일 지정 이후 쌍용자동차는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을 설득하기 위해 채권 변제율을 제고하는 내용의 수정 회생계획안을 준비하는 등 회생계획안 가결을 위해 노력해 왔으나, 인수인이 투자계약에서 정한 기한 내에 잔여 인수대금을 예치하지 않음에 따라 투자계약이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은 지난 3월 18일 쌍용자동차의 상장유지 불확실성 등을 이유로 4월 1일로 공고된 관계인집회 기일 연장을 요청해 왔으나, 이 사안은 M&A 절차 공고 이전부터 이미 거래소 공시된 것으로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익히 알려졌던 사항이다.

따라서 이 건은 인수인이 이를 감안한 투자자 모집 등을 준비했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이는 입찰이나 투자계약의 전제조건도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만약 관계인집회 기일 연기요청을 수용하더라도 연장된 관계인 집회마저 무산될 경우 회생계획안 가결 시한(연기시 7월 1일)만 허비할 가능성이 커, 결국은 재매각 추진 등 새로운 회생 방안 모색 기회마저 상실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 쌍용자동차는 관계인집회 기일 연장 요청을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쌍용자동차는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과의 투자계약 해제에 따른 새로운 인수자를 물색하는 등 신속한 재매각을 통해, 법 상 허용되는 기한 내 새로운 회생계획을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특히 쌍용자동차의 재매각 여건은 2021년 6월 M&A 절차를 시작할 당시와 비교하면 개발 여부가 불확실했던 J100의 6월 말 출시와 구체화 되지 않았던 미래 생존 기반인 친 환경차로의 전환 실행방안을 비롯한 글로벌 전기차 선도기업인 BYD와의 전략적 제휴로 내년 하반기 U100을 출시하는 등의 실행방안 구체화 추진은 현저하게 개선됐기 때문이다.

또한 사우디아라비아 SNAM사 와의 CKD 사업이 올 1월 현지 공장 착공을 통해 2023년부터 연 3만 대 규모의 수출 물량을 확보하게 됐고, 기타 국가의 수출 Order도 크게 증가하는 등 미출고 물량이 약 13,000대에 이르고 있다.

아울러 반도체 등 부품 수급 문제만 해결된다면 생산라인을 2교대로 가동해야 할 정도로 회사 운영이 정상화될 전망이라는 쌍용자동차 정용원 법정 관리인은 “이러한 경영 여건 개선이 회사의 미래가치를 증대시켜 보다 경쟁력 있는 인수자를 물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최단 시일 내 재매각을 성사시켜 이해관계자들의 불안 해소는 물론 장기 성장의 토대를 구축할 것”임을 강조했다.

이어  “어려움에 처한 쌍용자동차를 인수해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를 표명해 온 에디스모터스의 그동안 노고에 감사드리고, 최고의 전기차 회사로 성장하길 기원하며 향후 쌍용자동차와의 기술 관련 협업 기회가 있으면 상호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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