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운행환경 개선된 자동차검사지연 60만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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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행환경 개선된 자동차검사지연 60만원 과태료
  • 교통뉴스 김경배 교통전문위원
  • 승인 2022.03.2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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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자동차검사 신규항목추가 34만대 개선
278만 대는 자동차 시정을 완료한 검사역할
판스프링(화물자동차)확인 자동차 검사 항목
‘판스프링’ 심한변형·절손사항발견 2천 8백대
적재함상단 과적 버팀역할하는 데 ‘튜닝인증’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강화된 자동차 검사제도로 ‘2021년 34만 대의 결함’을 찾아낸 자동차 검사로 거듭났고 아산시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4월 14일부터 자동차 검사를 지연하면 최대 과태료가 60만 원으로 2배 인상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자동차 요인에 의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조등(하향등) ▲창유리 가시광선투과율(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판스프링(화물자동차) 등에 대한 자동차 검사 항목이 추가되면서 약 12.2%(3,398백 대)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고 이는 2021년 신규로 도입된 검사항목에 해당됐다는 거다.

주행 시 운전자 시야 확보와 상대방 차량의 눈부심을 방지하기 위해 전조등(하향등)의 밝기와 높낮이 및 컷오프선(Cut-off line) 형태 등을 측정한 전조등 검사에서 검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3,256백 대 달했다고 한다.

구조적 결함이 의심되는 3개 차종은 제작사와의 공동 조사를 통해 무상 수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협의했고, 해당 차량은 현대 싼타페(2011년 12월 13일~2015년 5월 29일 제작), 현대 맥스크루즈(2012년 8월 10일~2015년 8월 28일 제작), 기아 K5(2010년 5월 4일~2015년 6월 30일 제작)다.

차량 내 어린이 갇힘 사고 예방 차원에서 과도한 선팅을 한 어린이 운송용 승합자동차 대상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 검사 기준 미달로 114백 대의 승합차를 적발했다.

주로 화물자동차 뒷바퀴 측에 장착되는 현가장치(완충장치) 일종으로, 길이가 다른 철판이 겹쳐진 구조의 철재 ‘판스프링’에 심한 변형 또는 절손 사항을 발견한 2천 8백 대의 화물자동차에 대해서는 부적합 조치 시정을 완료했다.

이 외에도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정기(종합) 검사 대상이 아닌 군용차량과 면허시험차량 약 59백 대 검사 시행을 통해 운행 안전성을 확보했고, 민간검사소를 포함한 전국 검사소의 검사품질 향상을 위해 운영하는 자동차검사 역량평가 제도를 강화했다.

검사소에 결함 자동차임을 알리지 않고 검사를 시행하는 자동차 검사 역량평가(VICT ; Vehicle Inspection Competence Test) 결과가 낮게 측정된 검사소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과 이를 바탕으로 집중 관리가 필요한 검사소를 선별해서 1대 1 컨설팅 등의 자동차 검사품질을 제고했다.

지난해 자동차 검사 제도 개선과 더불어 신규, 임시, 튜닝 검사 등 모든 검사를 예약제로 전환하고, 찾아가는 중·소형이륜차 검사 등 다양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는 권용복 이사장은 “공단은 철저한 자동차 검사로 안전한 운행환경을 조성하고, 국민이 더욱 편리하게 검사를 수검 할 수 있도록 자동차 검사제도의 다각적 내실화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노후 판 스프링의 경우 크랙으로 깨져 도로 위에 떨어지면 주행 차량 타이어 회전에 의해 ‘비산 낙하물’이 될 수 있는 데도 적재함 상단에서 과적 버팀역할을 하는 이 품목을 ‘튜닝 인증’으로 선정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된다.

이는 한마디로 ‘비산 낙하물’ 사전 예방을 앞세워 과적을 조장하는 양날의 칼이기 때문이다. 도로 위에 떨어진 판 스프링이 차량 바퀴에 부딪혀 이리저리 튕기는 것이 확인돼 검사 때 노후 판스프링을 가리는 제도만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판스프링 (사진=교통뉴스)

사고예방 검사만이 교통사고 방지할 수 있어, 판스프링 튜닝은 ‘과적’을 부르는 격

철저한 자동차 검사만이 위험을 사전 차단할 수 있기 때문에 아산시도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4월 14일부터 자동차 검사 지연 과태료가 2배 상향된 ‘최대 60만 원’ 인상을 발표했기 때문에 조그마한 모순이라도 있으면 안되는 게 바로 검사제도고 운영방침이라 생각된다.

오는 4월 14일부터 과태료 상향과 운행정지 처분까지 내려지는 검사 불이행 처분에서 유효기간 경과 후 30일 이내는 기존 2만 원에서 4만 원으로 인상되고 30일 초과 후 3일마다 부과되는 금액 또한 1만 원에서 2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는 것도 바로 안전 운행을 위해서다.

때문에 검사 지연이 115일 이상 지나면 과태료 최고 금액이 3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2배 늘어나고, 자동차 소유자가 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1년 이상 경과하면 해당 자동차는 운행정지 처분을 받는 거다.
자가용(승용)은 신차 등록 후 4년, 그 이후에는 2년에 한 번씩, 영업용·승합·화물 자동차는 차종과 차령에 따라 1년 또는 6개월에 한 번씩 검사를 받아야 한다.

시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 자동차 검사 이행률을 높이도록 행정제재를 강화하는 것에 대한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는 한대균 차량등록과장은 "자동차 정기 검사 지연 시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검사 유효기간 내에 꼭 검사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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