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수변녹지관리 지역책임제’공모-44년 기다린 ‘평택호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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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수변녹지관리 지역책임제’공모-44년 기다린 ‘평택호 보상’
  • 교통뉴스 김경배 교통전문위원
  • 승인 2022.03.2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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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내외 마을선정 사업신청 4월1일까지
지역책임제’ 12개마을 148명 지역민 참여
올해 3만m2면적 매수토지 분포 8개 마을
사업계획서 바탕 마을별 사업계획 실효성
평택호관광단지 개발사업 보상 23일 착수
사진=
사진=환경보전협회

환경보전협회와 한강유역환경청은 4월 1일까지 한강수계 수변 녹지 관리를 위한 ‘수변녹지관리 지역책임제‘ 사업을 공모하고, 평택시는 44년 지연된 ‘평택호관광단지’ 손실보상 협의를 23일부터 시작한다.

먼저, ‘수변녹지관리 지역책임제‘는 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해 매수한 토지에 조성된 식생 관리와 점검을 지역주민이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수변녹지관리 지역책임제’ 12개 마을에서 148명의 지역주민이 참여했다.

수변 녹지 61만 7천m2의 식생 관리와 110만 4천m2의 현장점검 성과는 일반공사 발주사업비 대비 약 50% 예산 절감 효과와 수변 녹지 조성 사업에 대한 지역주민 이해력을 향상시키는 홍보 효과도 있었다고 평가된다.

올해는 3만m2 이상 면적의 매수토지가 분포된 8개 시·군의 리(里) 또는 동(同) 단위 마을 43개를 대상으로 공모를 추진하고, 선정된 13개 내외의 마을에 지급되는 총사업비 4억 원은 지급사업 참여 범위와 인원 등에 따라 마을 당 최대 3천 2백 만 원의 예산을 지원받게 된다.

대상 마을 선정은 기간 내 접수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마을별 사업계획 실효성과 주민참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계획이고, 지역책임제에 선정된 마을 대상으로 원활한 수변 녹지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환경보전협회에서 전체적인 사업관리를 한다.

사업설명회는 3월 24일 한강유역환경청 대강당에서 개최하고, 사업내용 및 신청서 작성 방법 등을 자세하게 설명할 예정이라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마을은 사업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작성해서 한강유역환경청 상수원관리과에 4월 1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김혜애 환경보전협회 상근부회장은 “정부와 학계는 물론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사업을 통해 수질개선과 생태계보존 기반의 수변 녹지관리 이행으로 수질개선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44년 지연된 ‘평택호관광단지’ 손실보상 협의 개발사업이 23일부터 진행됐다

평택시 서부지역 주민들의 속을 태워 온 평택호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보상이 3월 23일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23일 감정평가 결과와 보상안내문 등을 소유자 등에게 개별 통지한 평택도시공사는 다음 달 22일까지 손실보상 1차 협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평택호관광단지 개발사업 보상을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감정평가사 3인(토지주 추천 1인, 경기도 추천 1인, 시행자 추천 1인)이 토지와 지장 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진행했다. 아울러 사업시행자가 해당 공익사업의 합리적 토지이용계획 등을 고려한 보상금을 현금 대신 공익사업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받는 대토보상을 원하는 토지소유자는 4월 27일까지 대토보상을 신청해야 한다.

주민들의 접근성과 편의를 위해 사업지구 내 한국소리터 지영희 홀 1층(평택호길 147)에 보상 현장사무실에서 보상업무를 진행하는 평택도시공사는 보상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평택도시공사 홈페이지(www.puc.or.kr)를 참조하거나 평택호 보상 현장사무실(☎031-686-9814)로 문의를 권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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