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2050 탄소중립비전’과 ‘온실가스 감축’ 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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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2050 탄소중립비전’과 ‘온실가스 감축’ 법제화
  • 교통뉴스 김경배 교통전문위원
  • 승인 2022.03.23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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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은 2050 탄소중립 사회로 나가는 원년
25일 기후 위기대응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탄소중립사회 전환에 30여년 여정의 길라잡이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시행 3월 22일 통과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안이 법제회된다. 교통뉴스 자료사진.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안이 법제화된다. 교통뉴스 자료사진.

환경부와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3월 22일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3월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2050 탄소중립이라는 국가목표 달성을 위한 법정 절차와 정책 수단을 담은 법률인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은 지난해 9월 24일 제정·공포된 이후 6개월 동안 탄소중립위원회가 주관한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하위법령 제정 작업을 거쳐 법체계가 완비된 거다.

이로서 우리나라는 2050 탄소중립 비전을 법제화한 14번째 국가이자 중간목표인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40%로 대폭 상향하는 등 진정성 있는 정책추진 의지를 법제한 셈이다.

이번 법제화는 기존의 중앙정부·전문가 위주에서 벗어나 중앙-지방, 산업계, 미래세대·노동자 등 사회 전 계층이 참여하는 새로운 협치(거버넌스) 체계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탄소중립 전환 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지역·계층을 보호하는 등 정의로운 전환 원칙을 기반으로 ‘기후변화영향평가’와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등 국가재정 및 계획 전반적으로 탄소중립을 주류화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적 수단을 마련한 거다.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의 적정 집행평가는 2023년 기획재정부와 환경부 공동주관

이러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시행에 따른 주요 내용과 향후 전략은 다음과 같다.

2050 탄소중립 비전을 명시하고 중장기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40%로 명시는 제조업 비중이 높은 국내 여건을 고려할 때 쉽지 않은 목표이지만 법률에서 35% 이상의 범위는 중장기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정하는 위임은 탄소중립 실현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우리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2020년 GDP 대비 제조업 비중 현황은 (韓) 26.1, (日) 19.5, (EU) 14.0, (美) 10.6로 이러한 NDC 상향안은 지난해 10월 탄소중립위원회 전체회의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제출한 바 있다.

법 시행 후 1년 내 정부는 20년 계획기간을 통해 수립주기 5년의 국가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국가 기본계획을 고려할 지방자치단체는 10년 계획기간으로 시·도 및 시·군·구 기본계획을 차례로 수립하도록 했다.

또한, 탄소중립에 대한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모으는 협치(거버넌스) 차원에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도 새롭게 구성될 예정이라,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국가 전체와 지역 단위까지 기본계획을 수립·점검하는 등 탄소중립 이행체계를 확립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위원회는 국가 비전과 중장기 감축목표 등의 탄소중립 기본방향과 주요 계획 및 정책에 대한 심의·의결을 통해 추진현황과 성과를 점검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이 공동위원장인 위원회는 탄소중립 관련 정부 부처를 아우르는 당연직 위원과 사회 각계를 대표하고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원 구성을 위한 민·관 협치(거버넌스) 기구다.

추진한 위원회는 기획재정부장관과 교육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금융위원회위원장, 산림청장, 기상청장 등이지만 지역 단위에서도 관련 정책 및 계획에 다양한 지역 목소리를 반영하도록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국가 주요 계획과 대규모 개발사업, 국가재정 전반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는 ‘온실가스 감축인지예산’과 ‘기후변화영향평가’가 도입된다.

국가 예산에서 온실가스 감축에 미칠 영향 분석을 통해 예산 편성에 반영하고 결산 시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은 기획재정부와 환경부 주관으로 2023년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탄소중립 도시지정, 녹색교통활성화, 탄소흡수확충정책은 부처별 특화 감축정책 추진

온실가스 다량 배출이나 기후 위기에 취약한 계획·사업 대상으로 기후변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는 ‘기후변화영향평가’는 올해 시범사업을 거쳐 오는 9월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지난 9월 에너지·수자원·산지·도시 개발을 비롯한 산업단지 조성, 하천의 이용·개발, 항만건설 시작으로 1년 만인 올 9월에는 도로·공항 건설과 폐기물 처리시설이 포함된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 탄소중립을 공간적으로 구현하는 ‘탄소중립도시’ 추진은 지자체의 탄소중립 모델 발굴·시행을 통해 전 국토 확산 기반을 마련한다.

탄소중립 수준을 진단을 통한 종합적인 탄소중립 도시 구축전략에서는 배출·흡수정보를 공간적으로 구현하는 ‘(가칭)탄소공간지도’도 제작한다.

특히 수송부문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 협업으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는 한편 대중교통 활성화와 전기‧수소차 전환, 철도‧항공‧선박의 친환경화 등 녹색교통을 활성화해 나간다.

탄소흡수원 확충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등 관계부처의 산림에 대한 지속 가능한 관리를 통해, 탄소흡수기능 증진을 비롯한 연안·해양, 농경지, 정주지 등으로 흡수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각국 또는 국가 간 협력을 통한 사업자 간 국제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시행하고 발생한 감축분을 국가목표 달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파리협정’ 제6조에 따른 국제감축사업 추진 근거도 마련됐고, 심화되는 기후재난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기후 위기에 적응하는 시책도 강화된다.

기후 위기 해결과 적응 방법 실천은 녹색성장의 정의로운 전환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 변화를 상시 측정·조사를 공개하고, 기후 위기 감시·예측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기상정보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는 한편, 기후 위기가 생태계, 대기, 물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평가하기 위한 기후위기 적응정보관리체계도 구축·운영한다.

국가 차원에서의 취약성 평가와 취약계층·지역 재해예방을 포함하는 ‘기후위기적응대책’을 5년마다 수립·점검하고, 시·도 및 시·군·구 단위까지 확대해 나갈 예정이고, 급격한 탄소중립 이행과정에서 피해 발생이 큰 취약지역은 정의로운 특별지구 지정을 통한 지원 예정이고 지원기구로서 ‘정의로운 전환 지원센터’도 설립·운영한다.

한마디로 탄소중립의 핵심 이행 수단 중 하나로, 녹색경제를 구현하고 녹색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한 녹색성장 시책을 마련해서 기업의 녹색경영과 녹색기술의 개발 및 사업화를 촉진하고, 체제 전환을 위한 기술지원과 금융지원 등의 방안 마련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상품의 개발 등의 시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는 녹색기술·산업의 표준화 기반구축과 녹색일자리를 창출하는 한편, 녹색재화·서비스를 촉진하는 방향의 조세제도 운영하는 등 사회·경제 전반의 녹색 전환을 추진하는 데 있다.

탄소중립 재정마련과 실천에 필요한 기반조성

올해 1월부터 가동된 탄소중립 정책의 안정적 추진과 산업구조 개편 등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한 ‘기후대응기금’은 올해 총 2.4조 원 규모로 편성돼 ‘온실가스 감축’과 ‘신유망·저탄소 산업 생태계 조성’ ‘공정한 전환’ ‘제도·기반구축’ 등 4대 핵심 분야를 중점적으로 지원한다.

아울러 향후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극대화하는 감축 사업을 최우선 지원하고, 녹색금융·기술개발 사업 등에도 투자 규모의 지속적 확대를 통해, 탄소중립을 뒷받침하는 대표적인 재정 프로그램으로 안착·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한다.

지역사회와 국민 생활 속에서 탄소중립을 위한 녹색생활이 확산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 참여하는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가 법정 조직으로 새롭게 구성 된다.

기후행동 실천과 확산을 위해 행정안전부와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공동 협력할 실천기반도 마련과 함께 2020년 7월 발족으로 221개 지자체가 참여한 지역 기반의 탄소중립 모델을 발굴·확산할 전문기관으로서 ‘탄소중립 지원센터’도 설립된다.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는 국민의 일상생활 속에서 전자영수증 받기와 리필스테이션 및 다회용기 사용 등 올해부터 시행된 탄소중립 생활 실천에 따른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는 ‘탄소중립실천포인트’ 제도로 누리집(cpoint.or.kr/netzero)에서 회원가입을 하고, 실천 활동을 이행하면 1년에 최대 7만 원까지 혜택이 제공된다.

바꿀 수 없는 목표인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한 탄소중립 기본법에 대해 윤순진 2050 탄소중립위원회 위원장은 “올해 탄소중립 비전과 이행체계 법제화는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데 작은 실천부터 하나하나 행동에 옮기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정부와 기업, 시민이 함께 힘을 모으면 미래를 바꿀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50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30여년 여정의 길라잡이가 되어 줄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이 시행된다는 한정애 환경부 장관도 “탄소중립 이행 원년인 올해 발전·산업·수송 등 사회 전 부문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아울러 정의로운 전환원칙에 따른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적 배려도 이뤄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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