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유 전동 킥보드 견인 구역 명확히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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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유 전동 킥보드 견인 구역 명확히 설정
  • 교통뉴스 조성우 영상pd
  • 승인 2022.03.23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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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반자 이용정지 패널티
- 주차 신고 후 60분 견인 유예
-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소송중 통행료 인상 논란
 
서울시, 공유 전동 킥보드 견인 구역 명확히 설정
 
걷다 보면 보도에 주차되어 있는 전동킥보드 때문에 불편하신 적 없으셨습니까.
 
서울시가 공유 전동 킥보드의 불법 주차를 줄이기 위해 즉시 견인 구역을 명확히 설정하고, 상습 위반자들에겐 이용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가 지난해 7월부터 본격적으로 전동킥보드 견인을 시행한 결과 무단방치 신고건수는 견인 첫째주 1242건에서 지난달 넷째주 기준 579건으로 약 53%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견인구역 기준이 모호해 전동킥보드 업체의 피해가 발생하고 비용 부담이 늘면서 업계의 어려움이 커진 상황입니다. 이에 시는 업계와의 간담회와 면담 등을 진행하고 지난해 11월 정책토론회 등을 통해 개선안을 만들었습니다.
 
시는 이번 개선안을 통해 즉시 견인 구역을 보행자와 차량이 분리된 차도와 자전거 도로, 지하철역 전면 5미터, 버스 정류소 전면 5미터, 점자 블록과 교통섬 위, 횡단보도 전후 3미터 등으로 명확히 정했습니다.
 
또 상습 주차 위반자에겐 7일 또는 30일 이용정지와 계정 취소 등의 패널티를 부여하되, 건당 4만 원에 달하는 킥보드 업계의 견인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불법 주차 신고 이후 60분 동안 견인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향후 시는 업체 측의 신속 수거, 악성 위반자 현황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안전수칙에 대한 시민 안내에 나설 방침입니다.
 
다음소식은 경기도 소식입니다.
 
경기도의회가 22일 제358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오는 31일까지 열흘간의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도의회는 임시회 기간 경기도가 제출한 '경기도 민자도로 통행료 정기적 조정 관련 도의회 의견청취안' 63개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도는 소비자물가 상승으로 인해 올해 적용 통행료의 인상 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민자도로 통행료 정기적 조정 관련 도의회 의견청취안'을 제출했습니다.
이 가운데 일산대교는 통행료 무료화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통행료 인상이 추진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경기도 민자도로 유지·관리 및 실시협약 변경 등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안'도 본회의에서 심의됩니다.
 
2의 일산대교 사태를 막기 위한 이 조례안에는 도지사가 경기연구원의 '경기도 공공투자관리센터'를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로 지정·운영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하지만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 지정은 국토부장관이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지자체의 조례로 규정할 수 없기 때문에 재의요구안이 제출됐습니다.
 
이밖에 도의회는 수소산업 홍보관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경기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해 경기도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경기도 24시간 아이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등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소송진행중 들리는 통행료 인상소식은 일산대교를 이용하는 도민들의 반발을 크게 살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같은 사태를 막기를 위한 조례안이 실제로 효과를 낼수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교통뉴스 장미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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