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연료전지 발전시스템 ‘실증돌입’ 이익만 꾀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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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연료전지 발전시스템 ‘실증돌입’ 이익만 꾀할까?
  • 교통뉴스 김경배 교통전문위원
  • 승인 2022.03.2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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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에너지전환 규제자유특구 첫 과제착수
수소연료전지 발전·충전·모빌리티 3개 실증
안전기준법제화 가정·건물용 연료전지보급
자료=중기부

충남도는 ‘수소연료전지 발전·충전·모빌리티 실증 및 사업화를 통한 수소 경제 사회 촉진’ 선봉에 선 ‘수소에너지전환 규제자유특구’의 첫 번째 과제인 가정용·건물용 수소연료전지 발전시스템 실증 사업에 본격 착수한다고 21일 밝혔다.

총 3가지 과제 6개 실증 특례를 부여받아 지난 2020년 8월부터 2024년 7월까지 4년 동안 지정·운영되는 충남 수소 특구는 지난해부터 실증 사이트 구축과 시 운전 등을 통해 실증 준비를 마치고, 올해 순차적으로 각 사업의 실증 착수에 돌입할 계획이다.

그동안 가정·상업용 건물 사용 에너지 사용량 증가로 인한 전력수요 급증과 신재생 에너지 설치 의무화 등으로 연료전지 같은 친환경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 도입이 필요했으나 관련 제도 미비로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도는 △고온형 연료전지 복합배기 실증 △계통전환형 연료전지 시스템 실증 △직접 수소 연료전지 시스템 실증 등 3개 실증 특례를 수소연료전지 발전시스템 사업 추진에 착수했다.

먼저, 실증을 통해 현행 안전기준 상 저온 고분자전해질 연료전지(PEMFC)에 한 해 가능한 복합 배기 시스템을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SOFC) 등 다양한 형태의 연료전지에 적용할 수 있도록 ‘복합 배기’ 설치 기준을 마련한다.

또 계통연계형과 독립형 허용의 한계인 정전 시 가동 중지로 인한 효율 저하 및 무정전 시스템 구현이 불가했던 연료전지 시스템의 활용도를 극대화하는 ‘계통 전환’형 연료전지 규정도 수립할 예정이다.

10% 수소를 얻기 위해 탄소 90%를 배출하는 ‘개질 수소’는 No

뿐만아니라 도시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개질 형 연료전지에 한 해 이뤄지던 법정 검사 규정에 직접 수소 공급 방식의 연료전지 발전시스템 제조·시설·기술·안전 기준을 추가해서 수소 사회 전환에 선제 대응하는 방침도 추진한다.

특히 연료전지 실증 사업에 참여한 미코파워, 에이치앤파워, 범한퓨얼셀, 에스피지(SPG)수소, 고등기술연구원 등 5개 특구 사업자는 실증 기간 시스템별 정량적 목표 항목을 설정하고 안정성 등을 평가하는 최적화된 시스템을 도출할 계획이다.

실증 착수에 앞서 안전관리 방안 차원에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을 통해, 이행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안전사고 대비 책임보험 가입 등 실증 전반에서 안전성을 높이고 관계부처 협의와 이용자 고지 등 절차를 마친 상황이라고 한다.

올해 11월까지 실증을 완료해서 관련 기준이 법제화되면 연료전지 설치 효율 제고 및 활용 극대화, 소비자 신뢰도 확보 등의 효과로 연료전지 발전시스템 보급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수소 드론 장거리 비행 실증 사업의 연내 착수를 선포했다.

‘생산-저장-공급’의 수소 산업 3대 요소를 모두 갖춘 수소 생태계 구축은 매우 유리한 지역적 강점이라는 도 관계자는 “연료전지 시장 활성화와 고용 창출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각 실증 사업의 성공적 추진에 필요한 기준 법제화로 새로운 에너지 시스템을 통한 비용 절감과 효율 증대를 이뤄낼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개질 수소의 경우 자칫 10%의 수소를 얻기 위해 탄소 90%를 배출하는 어이없는 일을 해서는 않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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