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공단 ‘케이블카’ ‘모노레일’등 궤도시설 안전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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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 ‘케이블카’ ‘모노레일’등 궤도시설 안전강화
  • 교통뉴스 김종혁 기자
  • 승인 2022.03.21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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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른 스키장 리프트역주행 모노레일 탈선
궤도시설 안전체계 강화위한 제도개선 마련
1만5천시간사용한 와이어로프는 비파괴검사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관리가 가장 중요하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케이블카’ ‘노면전차’ ‘모노레일’ ‘자기부상열차’ 등의 궤도시설 이용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궤도시설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궤도시설 관리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

그동안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는데 필요한 궤도시설과 궤도차량 및 이와 관련된 운영지원 체계가 유기적으로 구성된 운송 체계에 대한 궤도시설 안전관리를 위한 시험 운행 적정성 검토와 정기 검사, 종사자 안전교육 등 다양한 정책 수행 중 발생된 관련 사고로 ‘개선안’을 마련한 거다.

최근 잇따라 발생된 스키장 리프트 역주행과 모노레일 탈선 등의 사고 대비를 위해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고, 특히 잠시만 멈춰도 이용객이 극도의 공포감을 느낄 수 있는 ‘케이블카’와 ‘관광 곤도라’ 같은 시설은 자칫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이 때문에 공단은 지난해 10월 궤도시설 성능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궤도시설 안전검사기준’을 개정했다.

1만 5천 시간 이상 사용한 와이어로프에 대한 비파괴검사 제도 의무화와 2년마다 비파괴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스키장시설 내 체어리프트 같은 개방식 차량의 탑승객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차량 내 추락 방지용 보조기구 설치를 의무화했다.

또한, 지난해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진행한 ‘궤도 안전 및 유지관리 강화를 위한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궤도시설의 정밀안전 검사와 수시검사 등이 법적으로 도입될 수 있도록 적극지원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10년 이상의 노후시설 ‘수시검사’와 ‘정밀안전검사’ 도입 방안을 마련하고, 사고 보고체계 및 사고조사 기준 개선을 통해 유사시의 초기대응과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할 방침이다.

육안 확인이 불가능한 주요 부품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분해검사 주기를 마련과 이행 여부를 관리 감독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기계 결함, 인적요인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궤도시설 특성상 안전관리 및 유지보수 체계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권용복 이사장은 “철저한 검사와 안전관리를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궤도시설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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