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사경 화학물질불법수사, 6월 ‘위험물운반자 자격제도’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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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사경 화학물질불법수사, 6월 ‘위험물운반자 자격제도’시행
  • 교통뉴스 김경배 교통전문위원
  • 승인 2022.03.1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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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28일부터 4월8일 유해화학물질사업장수사
관리의무위반경각심 화학사고 사전예방 준수
위험물운반자 관련자격 취득과 강습교육필수
6월 10일시행 ‘위험물 운반자 자격제도’ 안내
위험물 운반자 자격 제도 2년간 유예 끝난다
사진=경기도

최근 4년간 수원과 안산, 평택, 의정부 등 4개 지역 중금속 오염도 특성 조사에 착수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은 2019년 이후 대기 중금속 농도가 8.2% 감소한 것으로 확인돼 대기질 개선 효과 나타났지만 유해화학물질 취급 허가업체의 무허가 영업 등 불법행위는 끊이지 않고 있다.

3월 28일부터 4월 8일까지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도 화학사고 예방 차원에서 도내 유해화학물질 취급 허가업체의 무허가 영업 등의 불법행위를 집중수사한다.

수사 대상은 도내 유해화학물질 취급 허가업체 360개소로 주 내용은 ▲무허가 유해화학물질 취급 영업 행위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위반행위 ▲사고대비물질 관리기준 위반행위 ▲개인보호장구 미착용 행위 ▲유해화학물질 보관장소 및 보관 용기에 표시사항 미 표기 행위 ▲자체 점검 미이행 ▲변경 허가 미이행 등이다.

화학물질관리법은 허가 없이 유해화학물질 취급 영업을 한 경우와 사고대비물질 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위반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변경허 가 미이행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처럼 무거운 처벌 속에서도 최근 5년간 도내 화학사고는 2017년 19건, 2018년 16건, 2019년 17건, 2020년 19건, 2021년 26건 등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생명과 직결되는 화학사고를 예방하려면 취급자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김민경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자 경각심을 고취 시키고 화학사고를 유발하는 위해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는 등 도민이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과 경기도 콜 센터(031-120)에서도 불법행위 도민제보를 받고 있고, 위험물을 운반할 경우도 반드시 관련 자격 취득이나 강습 교육을 받아야 한다.

위험물 운송자와 운반자 다른 자격 2년간 유예기간 끝나는 6월 10일 시행

오는 6월 10일 ‘위험물 운반자 자격 제도’ 시행을 앞둔 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위험물 운반자는 반드시 관련 자격을 취득하거나 강습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홍보에 나섰다.

정부는 지난 2020년 6월 위험물 운반자 자격 없이 위험물을 운반하면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내용을 담은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 공포에서 2년간 유예 기간을 줬다.

위험물 운반자란 화재 또는 폭발의 위험성이 강한 위험물(휘발유 등)을 담은 용기를 차량에 대량 적재해 수송하는 화물트럭 등의 운전자를 의미한다.

이에 따라 위험물 운반자는 반드시 오는 6월 제도 시행 전까지 위험물 관련 국가기술자격(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 기능사)을 취득하거나 강습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강습 교육은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www.kfsi.or.kr)에서 신청하면 된다.

뿐만아니라 도 소방재난본부는 위험물 운반 차량은 소방서에 등록할 필요가 없지만 이동저장탱크(탱크로리) 차량을 운전하는 위험물 운송자와 위험물 운반자는 서로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위험물 운송자 교육 취득자도 별도의 위험물 운반자 교육(공통과목은 면제)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사업장 내에 출입하는 위험물 운반 차량 운전자가 위험물 운반자 자격을 취득하도록 독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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