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만에 ‘이륜차 굉음·소음관리’ 확 바꾸는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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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만에 ‘이륜차 굉음·소음관리’ 확 바꾸는 환경부
  • 교통뉴스 김경배 교통전문위원
  • 승인 2022.03.15 14: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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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허용기준부터 이동소음규제지역관리개편
외국 기준과 유사 수준 ‘소음 허용기준’ 강화
이동소음 규제지역내 95dB 초과는 운행제한
전기이륜차 보급 확대등 저소음생활환경구축

환경부는 이륜차 소음을 줄이기 위해 이륜차 관련 소음허용기준부터 이동소음 규제지역 관리까지 전반적인 소음관리 체계를 30년 만에 대폭적 개편을 앞두고 있다.

1993년부터 약 30년 동안 유지되고 있는 제작·운행 이륜차 소음허용기준을 외국 기준과 비슷한 수준으로 강화하고 관리하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뜻이다.

-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사전협의 대상인 제작 이륜차 소음허용기준을 고려하고, 유럽연합의 가속 주행소음 기준 범위(75~80dB)에서 개선안을 도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마디로 일본처럼 제작차 기준과 운행차 소음허용기준처럼 이륜차 제작단계부터 허용기준보다 낮게 제작수입되도록 유도하는 데 있다.

이륜차가 주행하면서 발생하는 소음(배기소음+엔진소음+타이어소음 등 포함)7.5m 떨어진 지점에서 소음 최대치를 측정하는 유럽연합 규정은 현재 제작차 소음허용 기준에만 적용되고 있다.

따라서 제작 이륜차 배기 소음 허용기준은 배기량 175cc 초과는 95dB, 배기량 175cc 이하이고 80cc를 초과할 경우 88dB, 배기량 80cc 이하일 경우 86dB로 강화될 예정이다.

또한, 극심한 소음을 유발하는 소음 증폭 구조변경(배기음 튜닝 등)을 막기 위해 제작 이륜차의 배기 소음 인증시험 결과 값표시를 의무화하는 한편, ‘제작 이륜차의 배기 소음 인증시험 결과 값에서 +5dB 초과 규제도 병행 관리한다.

이에 따라 운행 이륜차 배기 소음 허용기준은 총배기량에 따른 배기 소음 허용기준(86~95dB)제작차 배기 소음 인증값의 +5dB 중에서 더 강화된 기준을 선택해 적용하는 방식으로 관리된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이륜차 소음증가를 막기 위해 구조변경을 제한하는 소음·진동관리법개정을 올해 상반기에 우선적으로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아울러 영업용 확성기와 행락객 음향기기, 소음기비정상음향장치 부착 이륜차를 규제하던 이동소음원에 주거지 등에서 이륜차 소음피해를 주는 배기 소음 95dB 초과 이륜차소음·진동관리법에 추가 지정시키는 고시 제정에 즉시 착수할 예정이다.

배기 소음 95dB 초과 이륜차에 대한 이동소음원으로 지정은, 이를 규제하고자 하는 지자체는 지역 여건을 고려한 이동소음 규제지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게 되는 만큼, 관련 이륜차의 사용금지 지역과 대상, 시간 등을 정해 규제하고 단속할 수 있게 된다.

내연기관 이륜차 전기 이륜차대체 소음·진동관리법개정 해법으로 제시한 환경부

관련 지자체가 이동소음 규제지역내에서 더욱 강화된 소음허용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소음·진동관리법개정을 추진하는 환경부는 이륜차 소음 발생을 근본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내연 이륜차 운행이 잦은 지자체 중심으로 배달용 전기이륜차 보급을 촉진하고 상시 소음단속시스템 도입 등 저소음 이륜차 관리체계를 지원한다.

2022180억 원 보조금 지원으로 전기이륜차 2만대 보급을 확정한 환경부는 지자체 스스로 내연 이륜차 규제지역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거나 이동 소음규제지역 관리가 우수한 지자체에 전기이륜차 기반시설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아파트 밀집 지역과 주택가 등에서 소음에 민감한 저녁 6시부터 아침 6시까지 내연 이륜차 출입을 제한할 경우, 배달용 전기이륜차 공동플랫폼과 배터리 교환형 충전기 등의 기반시설 구축을 지원한다고 한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환경 연구개발(R&D) 사업과 연계를 통한 상시 소음단속용 폐쇄 회로텔레비젼(CCTV)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어, 최근 이륜차 소음과 관련된 민원 급증과 지자체와 국회의 운행이륜차 소음허용기준 강화 요구가 개편 배경의 중심이 됐다.

소음 민원 급증은 201993520201,47320212,154건으로 나타났고, 국조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과 성남·서울·전북·천안 등에 의해 배기 소음 96dB 이하 강화가 시작됐다.

이에 환경부는 국내외 이륜차의 소음허용기준 비교, 제작 이륜차의 배기 소음 인증시험 결과 값, 운행 이륜차의 정기 검사 소음측정 결과 값 등을 분석하는 등의 소음관리 개선방안을 도출했다.

이륜차가 정지상태에서 엔진 최고 출력 75%를 올리고 이때 배출구로부터 0.5m 거리에서 소음 최대치를 측정하는 것은 국내와 일본만 제작운행차 소음허용기준으로 관리되고 있다.

제작수입사가 차량을 제작판매하려면 국립환경과학원에 제작차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사전 인증을 받아야 하고, 이때 소음측정 시험 값이 제작차 소음허용기준 이내일 경우에만 이륜차를 제작판매할 수 있다.

운행 이륜차도 최초 3, 이후 2년마다 운행차 배기 소음 허용기준에 적합 여부에 대해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민간검사소에서 검사를 받아야 할 만큼, 배기 소음 부문이 강화됐지만 이륜차 굉음소음 문제는 끊이지 않고 있다.

이번 이륜차 소음허용기준 개선방안은 연구용역(20215~12) 이후에도 소음전문가(소음진동분야 기술연구소,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문과 이륜차 제작수입사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반영했다.

30년 만에 강화하려는 이륜차 배기 소음 허용기준은 국민의 정온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한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륜차 저소음 관리체계로 하루빨리 전환될 수 있도록 이륜차 제작수입사와 차주들의 협조를 구하겠다고 말했다.

박용규 환경부 환경보건국장도 이륜차 운행 소음으로 주민피해가 큰 지역은 우선 지자체에서 이동소음 규제지역으로 지정·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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