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줄이기’앞장 충남도 3만8천대 조기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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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줄이기’앞장 충남도 3만8천대 조기폐차
  • 교통뉴스 김경배 교통전문위원
  • 승인 2022.03.15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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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 유관기관‧단체 계절관리제캠페인
노후경유차 역대 최대량 조기폐차지원
전년 1만5800대추가 3만8000여대폐차
사진=
사진=충남도

해마다 발생되는 봄철 미세먼지와 황사 억제와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유관 기관‧단체와 함께 팔을 걷어부친 충남도가 3만 8000여 대의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하는 지원사업을 병행 추진한다.

이를 위해 15일 당진시 송산면 철강 제철단지 일원에서 펼쳐진 봄철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홍보 캠페인을 개최됐다.

충남도와 금강유역환경청, 당진시가 주최‧주관하고, 중부권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와 충남녹색환경지원센터, 대전세종충남 환경기술인협회, 대전충남환경보전협회,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당진시 산업단지민간환경감시센터, 현대제철, 현대글로비스 등이 후원한 이번 캠페인에는 11개 기관‧단체 60여 명이 참여했다.

‘화물자동차 배출가스 무료 점검’과 ‘산업도로 미세먼지 제거’를 위한 도로 청소 등이 진행된 이날 행사 초점인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발생 빈도가 높은 12월부터 3월까지 4개월 간 미세먼지를 집중 감축‧관리하게 된다.

계절관리제 기간 중에는 △석탄화력 가동 상한제 △대기오염물질 배출 대형사업장 144개소 자율감축 이행관리 △5등급 노후 차량 운행 제한 등을 추진한다.

지역 기업과 도민 등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 캠페인에는 홍보 마스크 배부를 비롯한 당진항과 제철단지, 현대글로비스 당진영업소 이용 차량 100여 대를 대상으로 화물차 배출가스 무료 점검을 진행했고, 당진시 살수 차량이 당진 북부산업로 10.2㎞ 구간 도로를 청소했다.

아울러 오는 25일까지 대기 배출업소 합동 특별단속을 추진하는 도는 15∼16일에는 당진항과 고대‧부곡산업단지 대규모 배출업소 대상 드론 점검도 실시한다.

이번 캠페인은 대형 배출업소의 자발적인 노력을 이끌고, 도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는 안재수 기후환경국장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실효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미세먼지 발생과 탄소배출 영향이 큰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을 위한 예산도 354억 원을 편성했다.

충남도 역대 최대 물량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 추진한다.

충남도와 15개 시·군은 조기 폐차 지원 대상을 지난해 보다 1만 5800여 대가 늘어난 3만 8000여 대 규모의 지원사업으로 확대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와 2005년 이전 배출 허용 기준에 따라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등이다.

폐차 지원은 최종 소유 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 조건과 정부·지방자치단체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하며,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해당 여부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https://emissiongrade.mecar.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차종·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 기준가액에 각 지원율을 곱한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금은 총중량 3.5톤 미만은 보조금 지원 상한액이 300만 원(조기 폐차 210만 원, 신차 구입 90만 원)이다.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중 3500㏄ 이하는 최대 440만 원, 3500㏄ 초과 5500㏄ 이하는 최대 750만 원, 5500㏄ 초과 7500㏄ 이하는 최대 1100만 원, 7500㏄ 초과는 최대 3000만 원을 지원하고,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최대 지원금이 4000만 원에 달한다.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을 승용자동차와 그 외 자동차로 구분하는 올해 조기 폐차 지원은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는 조기 폐차 시 차량 기준가액의 50%를 기본 지원하고 경유차 외 총중량 3.5톤 미만의 1·2등급 자동차(중고 여부 무관, 상품용은 제외)를 신규 등록하면 신차 기준가액의 50%를 추가로 지원한다.

또한 신규 등록 차량이 무공해차(전기, 수소)인 경우, 50만 원을 추가로 정액 지원하고, 그 외 자동차는 차량 기준가액의 70%를 기본 지원을 비롯 경유차 외 총중량 3.5톤 미만의 1·2등급 자동차를 신규 등록하면 차량 기준가액의 30%를 추가 지원한다.

총중량 3.5톤 이상 자동차의 경우, 배출가스 1·2등급 대체 자동차가 없는 대형 자동차는 Euro6 이상 차량*을 신규 등록(중고차, 이륜차, 상품용 제외)하면 기준가액의 200%를 추가 지원한다.

폐차 자동차와 배기량 또는 최대적재량이 같거나 작은 자동차 또는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10% 범위 이내의 규격 증가 인정하고, 저감장치 부착 불가 차량은 시스템 및 장치 제작사를 통해 부착 불가 여부를 확인받은 경우에 한 해 조기 폐차 기본 보조금에 60만 원을 상한액 범위 내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매연 과다와 하부 부식 등 관리 소홀의 사유로 부착이 불가한 경우는 제외하고, 신청 절차 등의 조기 폐차 보조금 관련 자세한 사항은 각 시·군 누리집 공고를 참고하거나 시·군 환경 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하면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고 도민 건강을 지킬 것”이라며 도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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