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필수 칼럼] 보령해저터널, 이륜차 통행 허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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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수 칼럼] 보령해저터널, 이륜차 통행 허용해야 한다
  • 교통뉴스 김필수 교수
  • 승인 2022.03.07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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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필 수 (김필수 자동차연구소 소장, 대림대 교수)
모터사이클 통행규제의 개선이 시급하다. 교통뉴스 자료사진.
모터사이클 통행규제의 개선이 시급하다. 교통뉴스 자료사진.

보령해저터널은 개통 당시부터 가장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충남 안면도와 대천항을 잇는 서해안의 관광지도를 바꾼 대공사였기 때문이다. 터널 길이만 거의 7Km에 이르러 국내 최장 해저 터널이다. 1~2시간이 걸릴 거리를 단 10분이면 통과할 수 있게 한 교통인프라 효과가 극대화된 사례라 할 수 있다.

문제는 최근 이륜차 운전자들이 보령해저터널을 통과할 수 없어서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부분이다. 최근 충남 지역 이륜차 운전자 54명이 충남 보령경찰서장을 상대로 통행금지 처분 취소 청구 소장을 대전지법에 냈다. 보령해저터널은 자동차 전용도로가 아닌 일반 국도인 만큼 법적으로 이들의 통행을 막는 것은 과한 조치라는 의견이다.

그렇지 않아도 이륜차 산업과 문화는 국내 시장에서 심각한 억제와 조치로 이미 무너진 지 오래다. 정부나 국회도 이륜차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크다보니 아예 접근조차 안하고 방치하면서 낙후됐다고 할 수 있다.

이륜차 산업은 다른 자동차 산업 발전에 비하여 매우 낙후되어 예전의 두 개의 이륜차 제작사는 주인이 여러 번 변하면서 이름만 남아있고, 최근 관심이 높아진 전기 이륜차의 경우도 중국산 이륜차가 판을 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이륜차 문화 관련 내용은 더욱 심각하다. 이륜차 사용신고 제도부터 정비제도, 검사제도, 보험제도의 심각성은 물론이고 폐차제도조차 없어서 완전히 방치된 상황이다. 연간 이륜차 사망자가 코로나로 인한 배달업 확산으로 500명이 넘을 정도로 심각한 후유증도 겪고 있다.

최근 배달 수요가 급증하면서 운행이 늘어나 사고가 급증한 측면도 있으나, 근본적인 원인은 앞서와 같이 이륜차 산업과 문화를 방치한 정부와 국회의 책임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륜차 분야는 규제만 있어서 더욱 악조건으로 변하고 있다. OECD국가 중 유일하게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에 진입할 수 없는 유일한 국가일 정도로 운행규제도 심하다.

물론 수많은 배달용 이륜차가 고속도로에 난입해 난폭운전을 하는 것은 문제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이륜차들은 배기량이나 크기 기준으로 자동차 등록제로 바꾸어 진입을 허용하는 방법 등 다른 모니터링 사업은 시도조차 하고 있지 않다.

고속도로 진입은 아니어도 자동차 전용도로는 예전에 지정되어 일부 구간은 신호등이나 횡단보도가 있어서 전용도로의 기능을 상실한 지역이 전국적으로 100군데 정도가 되는데, 이런 도로도 진입이 금지돼 실 사용자들의 불편이 심각하다. 이 지역만 개선하여 일반 국도로 용도전환만 해도 이륜차 운행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지금의 배달용 이륜차 문제도 업종의 교육이나 단속 등의 문제이고 삼일절이나 광복절의 폭주족 문제도 청소년의 문제인 만큼 접근방법을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한다. 이륜차의 문제가 아니라 이를 다스리는 제도적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 상황에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보령해저터널 조차 자동차 전용도로도 아닌 상황에서 일방적인 통행금지는 심각도를 넘어 권리박탈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국내에는 이전에도 이륜차로 단 5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1시간 이상이 걸리면서 돌아가는 사례가 많았다.

이런 규제는 과도하고 형평성 측면에서도 맞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이미 이륜차 운전자는 등록제가 아니면서도 각종 자동차 세금이나 책임보험 등이 의무화되어 있으나 정작 책임만 부여하지 권리는 주지 않는 기울어진 운동장이기 때문이다.

이제는 이것만 하라는 포지티브 정책이 아닌, 이것만은 하지 말라는 네거티브 정책으로 긍정적인 인식 확산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당장 해당 경찰청은 통행을 허용하는 정책적 전환이 필요하다. 상황에 따라 비용을 내는 지역의 경우는 이륜차도 통행세를 내면 되고, 안전운전을 위한 지역의 경우는 안전 교육을 하여 교통사고 등을 미리 예방하는 조치는 당연하다. 권리를 부여받는 대신 엄격한 단속으로 각종 조치를 하면 될 것이다.

보령해저터널의 이륜차 통행은 중요한 규제 일변도에서 긍정적으로 정책을 바꾸는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제는 여론의 눈치만 보지 말고 과감하게 선진형으로 바꾸는 정책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물론 문제가 발생할 경우 경찰청의 책임보다는 이륜차 당사자의 책임이 더욱 크다는 점을 꼭 인지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빠른 시간 내에 보령해저터널의 통행 허용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이륜차 통행으로 인한 해당 지역의 문제점은 보완을 하여 진행하면 사고의 가능성 등 문제 발생은 최소한으로 줄어들 것이다. 동시에 각종 이륜차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정부의 의지를 기원한다. [교통뉴스=김필수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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