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제5차 유엔환경총회 폐막, 플라스틱 오염 대응 국제협약 마련 등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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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제5차 유엔환경총회 폐막, 플라스틱 오염 대응 국제협약 마련 등 논의
  • 교통뉴스 곽현호 기자
  • 승인 2022.03.03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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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순환경제 노력공유 및 국제사회와의 연대 강조
원유대체 폐플라스틱 열분해 활성화 재활용 기준 마련
사진=환경부
사진=환경부

케냐 나이로비에서 열린 제5차 유엔환경총회가 2일(현지시간) 폐막했다. 유엔환경총회는 유엔회원국 전체가 참가 유엔환경계획(UNEP)의 사업계획뿐만 아니라 주요 환경 현안을 논의하는 최고위급 환경 회의다. 5차 총회는 코로나로 인해 1·2부로 나뉘어 개최됐다.

지난해에 이어 '자연을 위한 행동 강화를 통한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Strengthening Actions for Nature to Achieve the SDGs)'을 주제로 개최된 총회에는 163개 회원국의 정부대표단과 국제기구, 이해관계자 등 2,000여 명이 대면 및 비대면(온라인)으로 참여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정애 환경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외교부, 환경부, 해양수산부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이 비대면으로 참여,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순환경제, 미세먼지 저감 노력을 소개했다. 특히 국제 현안으로 부상한 플라스틱 오염에 대응하는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 합의 도출에 적극적으로 기여했다.

이번 총회는 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다루기 위한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 마련을 공식적으로 논의한 첫 국제회의로, 회원국들은 결의안을 통해 '정부간 협상위원회'를 구성하여 플라스틱 오염 방지를 위한 국제협약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그동안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가 국제사회의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유엔환경총회 차원에서 다수의 결의안을 도출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합의는 '해양'에 한정되지 않고 플라스틱의 전주기적 관리를 핵심으로 하는 구속력 있는 협약을 제정하기로 합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 외에도 자연기반해법, 화학물질 및 폐기물 관리 등 주요 환경 의제를 다루는 14개의 결의안과 의장국(노르웨이) 주도로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손실, 환경오염에 대응하기 위한 다자협력 강화의 의지를 담은 장관선언문이 채택됐다. 

한편 폐플라스틱 열분해 기술로 제조한 열분해유가 원유를 대체해 납사, 경유 등 석유화학 공정의 원료로 재활용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등 3개 자원순환 분야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먼저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석유화학제품의 원료로 재활용하는데 필요한 법적 기준을 완비했다. 코로나19 이후 폐플라스틱 발생량 증가로 폐플라스틱의 안정적 처리와 재활용 고도화가 필요하여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석유화학제품의 원료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재활용 가능 유형을 추가했다.

또한 열분해 과정에서 생산된 합성가스에서 수소를 개질·추출해 연료전지, 수소차 충전 등에 활용할 수 있게 되는데, 이를 재활용 가능 유형에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기존에 소각시설로 규정된 열분해시설은 재활용시설로 변경해 열분해유 회수기준을 투입된 폐플라스틱 중량의 50% 이상으로 설정하고, 열분해시설 특성에 맞는 설치·관리기준도 제시했다.

생활폐기물 소각재 발생량 증가에 대비, 이를 적정 처리할 수 있는 재활용 방법과 기준도 마련했다. 지난해 7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2026년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면서 가연성폐기물 소각 처리량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소각재를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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