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수소·전기차 구매’ 최대 3,250만 보조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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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수소·전기차 구매’ 최대 3,250만 보조금지원
  • 교통뉴스 곽현호 기자
  • 승인 2022.02.24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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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전기차 3250만, 전기승용차 1,050만 원
전기화물차180대 최대 2,547만 보조금 지원
수소차150대 전기차1,380대 승용차 1,200대
‘수원시 2호수소충전소’설치 20분 충전 완료
사진=수원시
사진=수원시

수원시는 올해 수소전기자동차를 구매하는 시민 대상으로 보조금 3,250만 원을 지원하고, 전기승용차는 최대 1,050만 원을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12월 9일까지는 ‘2022년 수원시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6월 30일까지는 ‘2022년 상반기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을 전개하는 수원시는 올해 수소전기자동차 150대와 전기자동차 1,380대(승용차 1,200대, 화물차 180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구매보조금 지급은 구매 신청일 기준으로 수원시에 60일 이상 연속으로 거주한 수원시민이거나 또는 수원시에 주소를 둔 사업자·단체·법인이 신청할 수 있고, 수소 전기자동차 넥쏘(승용)를 구매하면 3,2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환경부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http://www.ev.or.kr/ps)에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자동차 출고·등록순으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전기승용차는 차종별로 보조금이 달라, 전기승용차는 최대 1,050만 원, 전기화물차는 최대 2,547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자세한 사항은 보조금 지원 차량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https://www.ev.or.kr)을 참조하면 된다.

따라서 구매 희망 차종 판매지점에서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2개월 이내에 차량 출고·등록이 가능할 경우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자동차 출고·등록순으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2021년 말 기준 수소차 287대를 보급한 수원시는 지난해 3월 영통구 동부공영차고지에서 수원시 1호 수소충전소인 ‘수원영통 수소충전소’를 준공하는 등 ‘수소생태계 구축’에 앞장서고 있다.

이와 함께 권선구청 인근 녹지대에는 ‘수원시 2호 수소충전소(서부권)’를 설치할 예정이라, 동·서·남·북부권에 수소충전소 설치 기반을 구축한 수원은 어디에서나 20분 안에 수소충전소를 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일산화탄소와 질소산화물,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물질을 전혀 배출하지 않는 특성으로 1대 당 연간 온실가스 1.4t을 감축과 2만km 운행기준 동급 휘발유 차량 대비 250여만 원의 유지비용을 절감하는 전기자동차를 2021년 한 해 1,332대를 보급하는 등 보급을 꾸준히 늘려가고 있다.  

친환경자동차가 늘어날수록 대기질은 개선될 것이라는 수원시 관계자는 “수소전기자동차와 전기자동차 등 ‘탈내연기관 자동차’를 적극적으로 보급하는 ‘친환경 에너지 전환’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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