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개체수 줄고 있는 ‘실뱀장어 불법어업’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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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개체수 줄고 있는 ‘실뱀장어 불법어업’ 특별단속
  • 교통뉴스 김종훈 기자
  • 승인 2022.02.1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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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수심 300m산란 6개월후 실뱀장어
실뱀장어회유 금강하구, 서산지구, 아산만
4월말 기수지역 불법 포획·유통 집중단속
도·시·군과 서해어업관리단, 해경 등 합동
사진=충남도
사진=충남도

충남도가 실뱀장어 자원의 지속적 활용과 어업 질서 유지를 위해 이달 중순부터 4월 30일까지 ‘실뱀장어’ 불법 어업 예방 사전 계도 및 실뱀장어 불법 어업 특별 단속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뱀장어는 우리나라에서 약 3,000㎞ 떨어진 태평양의 수심 300m 내외의 깊은 바다에서 산란하고 약 6개월 동안 성장한 후 실뱀장어 형태로 우리나라 강으로 올라오는 매우 특이한 생태 특성을 가진 종으로 인공 종묘 생산이 매우 어려운 어종이다.

따라서 브리딩이 불가한 민물 뱀장어는 6개월이 지나 실뱀장어로 형상화된 상태에서 포획해야만 양식장에서 키울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일단 실뱀장어를 포획해야 하는데 ‘수산업법’ ‘내수면어업법’ 따라 어업 허가를 받은 자만이 정해진 구획 내에서만 포획 활동을 해야 하는 엄격한 규정이 적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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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최근 남획과 해양환경 변화 등으로 실뱀장어 어획량 변동이 심해지고 게다가 실뱀장어가 회유하는 금강 하구와 서산 A·B지구, 아산만 일대 길목에서의 무허가 불법 어업 행위도 끊이질 않는 상황이 됐다.

이번 특별 단속은 바로 이런 무허가 조업으로 발생하는 실뱀장어 자원 고갈과 이로 인해 허가받은 어업인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실시한다.

도내 전 기수 지역을 상대로 도·시·군과 서해어업관리단, 해경 등이 합동으로 진행하는 해역단속은 실뱀장어 불법 포획으로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금강 하구’와 ‘아산만 일원’ 등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점 단속 대상은 △무허가 △조업 구역 위반 △비어업인의 불법 포획(해루질) 등을 포함한 불법 포획한 실뱀장어의 유통 행위도 중점 점검·단속할 계획이다.

실뱀장어 자원 보호와 어업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도 관계자는 “해마다 늘어나는 불법 포획 행위를 막기 위해 현장 단속은 물론 불법 어획물의 유통 행위도 함께 단속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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