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과 정비업체에 ‘인증대체부품’ 확인·사용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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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민과 정비업체에 ‘인증대체부품’ 확인·사용 홍보
  • 교통뉴스 공희연 기자
  • 승인 2022.02.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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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순정부품 안쓰면 고장’…표시광고법 위반
경기도 도민들 부품선택권보장·독과점 해소위해
‘자동차 인증대체부품(품질인증부품)활성화’추진
올해 인증대체부품 소비자인식개선 활동에집중
‘주문자 생산부품(OEM)’ 용어정정, 공정위 촉구
사진=
사진=한국자동차부품협회

경기도의 중소 자동차 부품업체 경쟁력 강화와 소비자 부품선택권 보장을 위한 자동차 인증대체부품(품질인증부품) 활성화 사업이 올해도 계속 이어진다.

중소 부품업체가 생산하는 자동차 인증대체부품은 국토교통부 지정 기관에서 인증받은 부품이기 때문에 품질·안전성이 완성차기업의 주문생산(OEM) 부품과 동일한 수준이라 중고나 재사용부품과는 다른 신제품이다.

가격 면에서는 OEM 부품 대비 35~40% 정도 저렴하지만 오랜 기간 순정부품 위주의 공급체계 확립으로 인해 대부분 소비자는 선택을 권한을 발동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도는 올해 ▲자동차 인증대체부품 주문플랫폼 구축 지원 ▲도내 정비업체 대상 구매책자(카탈로그) 추가 배포 ▲다양한 매체를 통한 인식개선 홍보 활동 등을 이어간다.

이 중 경기도주식회사와 협력 진행하는 주문플랫폼은 정비업체와 소비자들이 인증대체부품의 가격 비교를 비롯한 품질인증 등의 기능 비교와 활용 길을 여는 등의 부품 신뢰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하고 있다.

앞서 도는 지난해부터 전라북도와 도내 유관기관과의 유통지원 및 소비촉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했고, 2021년 11월 4일부터 시행된 국토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건의에서 자동차 정비명세서 등에서의 인증대체부품 코드가 추가됐다.

당시 온라인 부품판매업체 대상 ‘순정부품’표시 용어 개선 및 공정위 조사촉구 요청과 도내 정비업체에 홍보포스터 및 구매책자(카탈로그) 배포를 비롯 한국부인회 경기지부를 통한 홍보 영상 제작과 인식개선 캠페인 활동을 추진한 바 있다.

특히 지난 1월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자동차와 기아차를 상대로 ‘순정부품’ 관련 부당 표시행위에 대해 경고 조치했다.

부당표시는 자동차를 수리할 때 ‘자사 순정부품’을 쓰지 않으면 안전에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취급설명서에 표시했고, 공정위는 이를 두고 일반 소비자로하여금 순정부품만이 안전하고 온전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오도한 점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

규격품을 포함한 그 외의 모든 부품은 품질·성능이 떨어지고 사용에 부적합한 것으로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이 화근이 된 셈이다.

자동차 부품시장의 독과점을 해소하고 도민들이 품질과 성능을 인증받은 저렴한 부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김지예 경기도 공정국장은 “경기도에서 지난해부터 추진한 자동차 인증대체부품 활성화 사업에서 이번 공정위의 완성차기업 순정부품 표시 광고 제재 등은 소비자의 인증대체부품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일소했다”고 말했다.

이의 일환으로 도는 지난해 1,700여 개 정비업체에 자동차 인증대체부품 구매책자(카탈로그)를 도내 배포를 통해, 차량 수리를 위해 정비업체에 방문하는 도민들이 순정부품 외에 인증대체부품(품질인증부품)에 대한 자세한 목록을 확인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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