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국토관리사무소 노면파손 ‘과적 차량’ 합동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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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국토관리사무소 노면파손 ‘과적 차량’ 합동단속
  • 교통뉴스 김경배 교통전문위원
  • 승인 2022.02.16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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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중량40t, 축중량10t, 높이4m, 폭2.5m, 길이16.7m
축중량 10t넘는 과적차량1대 승용차 11만대 통행
국제기준 6m 짧은트럭 하중 30톤인데 한국 44톤
2종 한강대교 통과 과적 차량 노면 파손·붕괴위험

과적 화물차로 인한 심각한 도로 파손 현상을 방지하고 차량 통행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아산시가 15일 예산국토관리사무소와 함께 운행 제한(과적) 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운행 제한(과적) 차량 합동단속 장면
운행 제한(과적) 차량 합동단속 장면

음봉면 산동사거리 628지방도 일대에서 실시한 합동단속은 도로법 제77조 상 운행 제한(과적) 단속 대상인 총중량 40t, 축 중량 10t, 높이 4m, 폭 2.5m, 길이 16.7m 초과 차량을 색출하는 데 주력했다.

시에 따르면 축 중량 10t의 과적 차량 1대가 승용차 11만 대의 통행과 같은 도로 파손을 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과적 차량으로 인해 파손된 도로 유지보수를 위해 국가적으로 매년 막대한 세금이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기적 단속으로 시민들의 안전과 쾌적한 도로 사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한영석 도로과장은 “과적 차량은 교통안전에 직결된 문제인 만큼, 화물차 과적 운행이 사라질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지만 과적의 심각성은 노면 파손을 넘어, 교량과 대교를 붕괴시키는 안전성까지 위협하고 있다.

36,000개교량 한강다리 30개중 천호, 원효, 성산, 영동, 잠수와 잠실대교 6개소 2급 교량

교량은 설계하중 부하 길이 9m 조건의 1급(DB24) 43.2톤과 2급(DB18) 32.4톤의 하중 설계 기반에 따른 사후관리에서 1급 교 은 40톤 2급 교량은 32톤이라는 통과 허용 하중 안내 표시판이 설치하고 있다.

36,000개의 교량으로 이어진 우리나라에서 2급 이하 교량은 5,750개이고, 한강 다리 30개 중 개통된지 40년이 넘었지만 지금도 대동맥 역할을 하는 ‘소위 장수교량’은 천호대교를 비롯한 원효대교와 성산대교, 영동대교, 잠수와 잠실대교 6개 교량은 과적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2급 교량이다.

차량 통과 대수가 적은 서울지역의 2급 교량은 이 외에도 103개가 있고, 붕괴된 구 성수대교도 2급 교량이라는 점을 좌시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물론 도로법에서는 교량 안전을 위해 화물자동차의 총중량을 제한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차량 길이에 따른 총중량 차등 없이 최대 상한 40톤 규정만 있고, 이는 한 마디로 ‘미국’과 ‘일본’ ‘유럽’ ‘아시아’ 등의 공통적인 국가를 비롯한 국제기준과 다른 세계 유일한 규정이다.

2급이하 교량 5,750개소고, 한강다리 30개 중 대동맥 역할은 40년 넘은 6개소 도맡다

차량 길이에 따라 차등된 국제기준은 6m의 짧은 단일 트럭 하중을 30톤으로 규정한 반면, 우리는 40톤(단속기준에서 10% 측정오차 허용으로 실제 44톤)을 인정하는 하중으로 교량 통행이 가능하고, 특히 2급 교량 통행은 국제기준 대비 14톤, 약 47% 초과 운행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규정은 40년 이상 노후된 교량을 더 혹사시키고 있다.

또 하나는 국제기준은 2급 교량의 설계하중 32.4톤과 설계하중 재하길이 9m를 기초한 교량 공식(Bridge Formula Weight)을 제정했고 이에 따라 총중량에 차량 길이가 차등 적용하기 때문에 2급 교량의 설계하중 초과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이는 동일한 힘이라도 가해지는 면적(길이)이 작을 때 교량 하중 부담이 가중되는 현상을 예방하기 위한 기초 공학적 개념이지만 우리나라만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러한 교량 사후 관리 원칙을 무시하고 있는 만큼, ‘과적단속’은 분기가 아닌 실시간 이뤄지고, 국토부도 이런 교량 위험을 자인하고 발 빠른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운행 제한(과적) 차량 합동단속 장면
운행 제한(과적) 차량 합동단속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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